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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장·토지 전문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홈페이지 제작

부동산 홈페이지 제작

아파트와 원룸을 주로 중개하는 동네 사무소라면 홈페이지보다 네이버부동산이 먼저입니다. 손님이 단지 이름으로 매물을 찾고, 매물 양식도 주거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상가·공장·토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손님이 「공장매매」·「상가임대」처럼 지역과 용도로 검색하고, 수전 용량과 층고, 진입 도로처럼 주거용 양식에 담기 어려운 정보로 매물을 고릅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매물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라 매물마다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밝혀야 하고,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죠. 홈피나라는 이 명시사항이 매물을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면적·가격·방향도 국토교통부 고시의 표시 방법대로 입력 칸을 설계합니다.

LIVE · 네이버 데이터랩

지금 손님들이 검색하는 상가·공장·토지 키워드

네이버 검색량 추이 · 최근 12개월(상대값) · 매시간 자동 갱신

상가·공장·토지 손님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용도와 거래 형태로 검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는 이 손님을 포털 매물 목록에만 맡겨 둡니다. 이 수요를 검색 결과에서 노출로 바꾸는 것은 광고비가 아니라 SEO·AEO·GEO 설계입니다.

SEO·AEO·GEO로 검색되게 만드는 법
상가 토지 창고 사무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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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설계

손님이 검색하는 용도대로 매물이 열립니다

위 그래프는 손님이 어떤 매물을 검색하는지까지만 말해 줍니다. 중개사님께 필요한 건 그다음 — 그래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가입니다. 홈피나라는 검색 데이터 한 줄을 페이지 설계 한 줄로 옮깁니다. 아래 세 단계가 그 번역이고, 맨 끝은 셋을 넣어 만든 결과물이죠.

검색 데이터
손님은 용도와 거래 형태로 검색한다

창고임대·공장임대·공장매매·상가임대처럼 용도와 거래 형태를 묶은 말로 찾습니다. 위 그래프의 다섯 묶음이 그 기준입니다.

페이지 설계
메인 첫머리를 용도별 입구로

상가 임대·창고 공장 임대·공장 매매·토지 매매를 셔터 네 개로 나눠, 손님이 자기 검색어와 같은 입구로 들어오게 합니다.

검색 데이터
상가·공장 손님은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묻는다

상가는 그 자리에서 음식점이 되는지(건축물 용도)를, 공장·창고는 수전 용량·유효 층고·대형 차량 진입을 면적보다 먼저 묻습니다. 아파트 매물 양식으로는 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페이지 설계
용도와 제원을 크게 둔 매물 명판과 들어올 업종 고르기

매물 카드를 기계 명판처럼 만들고 건축물 용도와 kW·m 숫자를 면적보다 크게 둡니다. 들어올 업종을 고르면 들어갈 수 없는 매물이 흐려지고 이유가 표시됩니다.

검색 데이터
매물 광고에는 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 성명. 고시 제2026-345호(2026.7.3 시행) — 계약된 매물을 미끼로 두거나 관청 통보 후 3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페이지 설계
매물마다 명시사항 띠, 계약된 매물은 「계약 완료」 도장

명판 아래에 사무소 정보 띠를 고정으로 두고, 계약된 매물은 도장과 함께 문의 버튼을 닫습니다. 사무소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내린다는 것도 메인에 밝혀 둡니다.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부동산 홈페이지, 매물관리부터 손님 연락까지

A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ActiveMODULE 01

부동산 매물관리 시스템 — 상가·공장·토지 매물 등록과 명시사항 필수 입력

상가·공장·토지 전문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매물관리 시스템입니다. 전력·층고·용도지역처럼 주거용 매물 양식에 담기 어려운 항목을 매물마다 따로 두고, 공인중개사법 명시사항은 필수 입력 칸으로 두고 사무소 정보는 매물마다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카카오·네이버 지도에서 매물을 바로 찾고, 상담 신청은 담당자 휴대폰으로 전달됩니다.

ActiveMODULE 02

고객관리 프로그램과 CRM 시스템

언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고객별로 남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상담 이력, 진행 단계, 다음 연락 예정일, 담당자별 실적을 한 페이지에서 관리합니다.

ActiveMODULE 03

카카오 알림톡 발송 시스템 제작

예약·결제·배송 같은 상황에 맞춰 알림톡이 자동 발송되게 연동합니다. 예약 확정·상태 변경, 결제·입금 확인, 방문 전 리마인더, 취소 결과 알림 네 가지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REAL ESTATE CHECKLIST

부동산 홈페이지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01

명시사항이 매물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매체와 상관없이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번호만 표시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는 매물에 올릴 수 없습니다. 매물을 올릴 때마다 손으로 입력하게 두면 빠지는 매물이 생깁니다. 홈피나라는 사무소 정보를 한 번 등록하면 모든 매물에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게 만듭니다.

02

면적·가격·방향을 고시대로 표시하는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48호(2025.1.1 시행)는 면적을 전용면적 제곱미터(㎡)로, 가격을 단일 가격으로 표시하게 합니다. 임대차는 전세·월세를 구분하고, 방향은 8방위로 잰 기준과 함께 표시합니다. 토지는 소재지·면적·가격과 함께 지목과 거래 형태를 밝힙니다. 매물 등록 양식의 필수 칸을 이 목록에 맞춰 설계하면 직원이 바뀌어도 표시 방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03

계약된 매물을 언제 어떻게 내리는가

2026년 7월 3일 시행된 고시 개정(제2026-345호)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계약된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두고 그 매물을 보고 문의한 사람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것, 관청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홈피나라는 계약 완료를 표시하면 그 매물의 문의 버튼이 닫히게 만들어, 내리기 전까지도 미끼 매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REAL ESTATE FAQ

부동산 홈페이지 제작, 자주 묻는 질문

상가·공장·토지를 중개하는 대표님들이 홈페이지를 준비하며 묻는 것을 공인중개사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원룸 위주라면 네이버부동산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공장·토지는 손님이 단지 이름이 아니라 「공장매매」·「창고임대」처럼 지역과 용도로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에는 중개사무소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도 함께 보입니다. 수전 용량·층고·진입 도로처럼 주거용 매물 양식에 담기 어려운 정보를 매물마다 정리해 둘 자리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부동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담지 못한 정보와 사무소 소개를 맡습니다.

모든 매물에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이 들어가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인터넷 광고는 여기에 소재지·면적·가격·중개대상물 종류·거래 형태를 더하고, 건축물이면 총 층수·사용승인일·방향·방 수·욕실 수·입주 가능일·주차 대수·관리비까지 표시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2). 명시사항을 빠뜨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기준은 50만원입니다(법 제51조 제3항).

넣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표시·광고에 명시하면 안 되므로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를 매물에 올릴 수 없습니다.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번호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밝히면 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48호(2025.1.1 시행) 기준으로 면적은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표시합니다. 매매는 매매가,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을 적고 전세·월세를 구분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고시가 나눈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2026년 7월 3일 시행된 고시 개정(제2026-345호) 이후로는 두 경우가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 계약된 사실을 알면서 광고를 두고 그 매물로 문의한 사람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시·도·등록관청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정 전 자료는 「지체 없이 삭제」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는 이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섯 가지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입니다(법 제18조의2 제4항, 제51조 제2항). 부과 기준액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 500만원, 존재하지만 중개할 수 없는 매물 400만원,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각 300만원,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2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기준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지만 500만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중개보수·실비의 요율과 한도액표, 자격증,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매물마다의 명시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중개보수 안내를 둔다면 현행 요율표와 같은지 확인하고 둡니다.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2023.9.21)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틱톡에 올리는 매물 광고에도 명시사항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고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8조의2 제3항, 제49조 제1항). 직원이 개인 SNS에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사무소 기준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가·공장·토지는 매물을 내놓을 소유자를 찾는 것도 영업이라, 준비할 서류와 연락처를 한 섹션에 모아 두면 문의가 쉬워집니다. 입력 양식을 둔다면 연락처·소재지·매물 종류처럼 연락에 필요한 항목만 받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입력 칸을 두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상담할 때 확인하는 구조로 나눕니다.

부동산 홈페이지는 매물을 몇 건 올리는지, 사무소가 직접 매물을 등록·수정할 관리 기능이 필요한지, 지도와 매물 검색 필터를 둘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간별 금액은 홈페이지 제작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물이 적고 사무소 소개가 중심이라면 사무소가 직접 수정하며 운영하는 자체제작 홈페이지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