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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예비 점주를 첫 화면에서 나누는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제작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제작

가맹본부 홈페이지에는 성격이 다른 손님이 둘 옵니다. 한쪽은 메뉴와 가까운 매장을 찾는 소비자이고, 다른 한쪽은 이 브랜드로 창업할지 재는 예비 점주죠. 두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도 대부분의 브랜드 사이트는 한 화면에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매장을 못 찾고, 예비 점주는 창업비용을 찾다가 그냥 나갑니다.

가맹 모집은 그냥 광고가 아니라 가맹사업법이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홈페이지에 적은 수익 숫자, 정보공개서를 언제 어떻게 줬는지가 전부 근거를 남겨야 하는 항목이죠. 이걸 모르는 제작사에 맡기면 화면은 예쁘게 나오지만 문구를 나중에 다 걷어내야 합니다. 홈피나라는 모집 화면을 만들 때 그 자리를 먼저 잡아 두고 디자인을 올립니다.

LIVE · 네이버 데이터랩

지금 예비 점주가 검색하는 창업 키워드

네이버 검색량 추이 · 최근 12개월(상대값) · 매시간 자동 갱신

무인매장 소자본창업 카페·디저트 프랜차이즈창업 치킨·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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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설계

가맹 모집을 시작하면 화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 그래프는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까지만 말해줍니다. 본부에 필요한 건 그다음이죠 —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홈피나라는 검색 데이터 한 줄을 화면 설계 한 줄로 옮깁니다. 아래 세 단계가 그 번역이고, 맨 끝이 셋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근거
예비 점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창업을 검색한다

프랜차이즈창업 1,630 · 프랜차이즈박람회 3,850 은 창업을 알아보는 사람의 검색량입니다. 반면 프랜차이즈홈페이지제작 115 는 가맹본부 쪽 검색어죠. 같은 화면에 오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말로 들어옵니다.

화면 설계
첫 화면에서 나뉘는 두 개의 입구

소비자 동선은 상단에, 가맹 안내는 별도 진입점으로 분리합니다. 가맹 쪽 페이지는 창업비용·개설 절차·지원 항목이 순서대로 나오게 잡고, 문의 폼도 따로 둡니다. 희망 지역과 개설 시기를 폼에서 받으면 상담 전화가 첫 통화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먼저 찾는다

정보공개서 1,200 · 가맹사업법 1,620 · 가맹계약서 190. 창업을 진지하게 재는 사람은 브랜드 홍보물이 아니라 이 서류를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계약·가맹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화면 설계
파일 공개가 아니라 열람 신청 폼

정보공개서를 그냥 공개해 두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열람 신청을 받고 발송은 기록이 남는 경로로 합니다. 신청 시각과 발송 시각이 관리자 화면에 남으면 숙려기간 기산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거
수익 문구는 법이 들여다보는 자리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과 최저수익 보장처럼 보이는 정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지 못하게 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로 둡니다.

화면 설계
숫자 옆에 근거를 두는 카드

매출 숫자를 배너에 크게 거는 대신, 투자 항목과 산출 기준을 같은 카드 안에 놓습니다. 근거가 붙어 있으면 문구를 나중에 걷어낼 일이 없고, 예비 점주 쪽에서도 계산이 되는 화면이라 상담이 짧아집니다.

가맹 실무 가이드와 본사 운영 시스템

정보공개서부터 가맹점 관리까지, 홈페이지 뒤에 붙는 것들

A

가맹 실무 가이드

ActiveDOCUMENT 01

정보공개서 등록과 정기 변경등록 — 기한 120일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바로 가맹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야 계약이 됩니다. 등록 절차와 해마다 돌아오는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ActiveDOCUMENT 02

가맹점 모집 광고,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모집 페이지의 「월 순수익 500만원」 한 줄이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없는 과장과 보장성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숫자를 빼지 않고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ActiveTOOL 01

가맹계약 숙려기간 계산기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넣으면 계약 가능일이 나옵니다. 기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루가 다르므로 두 계산을 나란히 보여 드립니다. 정기 변경등록 기한도 함께 세는 무료 계산기입니다.

B

본사 운영 프로그램

ActiveMODULE 01

대리점 발주 시스템과 가맹점 관리

대리점·가맹점 전용 발주 보드와 본사 재고 현황 공유, 계약 조건별 공급단가, 통합 정산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카톡과 엑셀로 받던 발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ActiveMODULE 02

전자계약 발송·전자서명 시스템, 홈페이지에 탑재

홈페이지에서 전자 계약서를 발송하고 서명받아 보관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알림톡·문자 발송, 문자 인증, 감사 추적, 위변조 방지 해시, PDF 자동 생성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월 구독료 없이 운영합니다.

ActiveMODULE 03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과 회원 등급 관리

구매 금액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고 등급이 바뀌는 적립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용 조건과 소멸 기준을 운영 방식에 맞춰 정합니다.

FRANCHISE CHECKLIST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01

가맹 문의와 고객 문의가 한 폼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매장 위치를 묻는 전화와 가맹 상담 요청이 같은 게시판에 쌓이면 정작 급한 쪽을 놓칩니다. 예비 점주는 답이 하루만 늦어도 다른 브랜드 설명회로 갑니다. 문의 폼을 둘로 분리하고, 가맹 쪽은 희망 지역·예산·개설 시기처럼 상담에 바로 쓸 항목을 받게 해 두십시오. 폼이 나뉘어 있으면 담당자도 나뉩니다.

02

홈페이지에 적은 수익 숫자에 근거 자료가 있는가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부풀리거나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배너에 큼직하게 내건 '월 순수익 000만원' 한 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숫자를 쓸 거라면 산출 근거를 함께 둘 자리부터 화면에 잡아야 합니다.

03

정보공개서를 언제 줬는지가 기록으로 남는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홈페이지 문의인 경우가 많은데, 카톡이나 전화로 파일을 보내면 날짜가 남지 않습니다. 문의 접수부터 자료 발송까지가 한 시스템에 기록되면 이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쟁이 났을 때 이 기록이 본부를 지킵니다.

FRANCHISE FAQ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제작, 본부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본부 홈페이지를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 주소에 두되 첫 화면에서 길을 나눠야 합니다. 소비자는 메뉴와 가까운 매장을, 예비 점주는 창업비용과 개설 절차를 찾습니다. 둘을 한 페이지에 섞으면 정보량만 늘고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못 찾죠. 홈피나라는 첫 화면 상단에 소비자 동선을 두고, 가맹 안내는 별도 진입점과 전용 페이지로 뺍니다. 검색 측면에서도 '브랜드명'과 '브랜드명 창업'은 다른 검색어라 페이지가 나뉘어 있어야 각각 검색됩니다.

적을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부풀리면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가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과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든요.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 2%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걸려면 산출 근거와 기준 기간을 같은 화면에 두는 편이 안전하죠. 실무에서는 매출 숫자 대신 초기 투자 항목과 개설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쪽이 상담 전환도 더 좋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것은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이고,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공개해 두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가 남지 않아 14일 숙려기간의 기산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열람 신청을 받고, 발송은 기록이 남는 경로로 하십시오. 신청 시각과 발송 시각이 관리자 화면에 남게 해 두면 그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이 기준입니다. 문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자료가 가맹희망자에게 간 날이죠.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으면 안 되고,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처음 예치한 날 또는 예치하기로 합의한 날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홈페이지 쪽에서 할 일은 제공일을 흔들리지 않게 남겨 두는 것입니다.

대개 순서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매장 찾기와 가맹 문의만 있다가, 점포가 20~30개를 넘어가면 본사 공지와 발주가 카톡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때 가맹점 전용 로그인 뒤에 공지·발주·정산을 붙입니다. 이 자리는 가맹점 관리 시스템이 맡고, 홈페이지는 그 입구가 되고요.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붙일 자리는 설계 때 비워 둡니다.

됩니다. 다만 점포 소개를 복사해 이름만 바꾼 페이지를 수십 개 찍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내용이 거의 같은 페이지가 늘면 검색에서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지역 검색을 노린다면 점포마다 주소·영업시간·주차·전화가 실제로 다르게 채워지는 구조로 만들고, 사진도 그 매장 것을 사용합니다. 점주가 직접 자기 매장 정보를 고칠 수 있게 해 두면 유지가 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은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해 광고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죠. 홈페이지 구축비는 통상 본부의 인프라 투자로 처리하지만, 광고성 캠페인 페이지 비용을 가맹점에 분담시키려 한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집행이 어긋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묶는 편이 관리는 편하지만 검색은 나뉩니다. 브랜드마다 검색하는 사람이 다르고 소비자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이름으로 찾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용은 브랜드별로 세우고, 가맹 모집과 회사 소개는 본부 사이트 하나로 모으는 구성을 자주 사용합니다. 브랜드가 두세 개면 한 사이트 안에서 나눠도 되고, 다섯 개를 넘어가면 나누는 쪽이 낫습니다. 밤에 들어오는 가맹 문의를 놓치지 않게 AI 상담봇을 입구에 두는 것은 어느 구성이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