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여는 사람은 공사를 맡길 쪽의 담당자입니다. 관급 발주처의 감독 공무원, 원도급사의 공무·구매 담당자, 협력업체 등록을 심사하는 직원이죠. 이들은 회사 이름을 검색해 들어와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실재하는 회사인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등록했는가, 비슷한 공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세 질문마다 근거 자료를 두고 있습니다. 업종은 시행령 별표 1의 명칭으로 등록하고, 시공능력평가에는 건설업등록번호와 업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인 수가 공시됩니다(시행규칙 제24조). 홈피나라는 등록 업종과 시공실적, 면허·인증 자료를 담당자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실적은 연도·발주처·사업명·업종 칸으로 정리해 실적증명서와 같은 공사명이 홈페이지에도 남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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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원도급사 담당자는 회사 이름을 검색한 뒤 등록 업종, 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액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설회사 홈페이지는 현장 사진과 인사말만 두어 이 확인에 답하지 못합니다. 회사 이름 검색에서 이 정보가 바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광고비가 아니라 SEO·AEO·GEO 설계입니다.
SEO·AEO·GEO로 검색되게 만드는 법위 그래프는 건설업 실무자가 회사를 확인하고 증명할 때 무엇을 검색하는지까지만 말해 줍니다. 대표님께 필요한 건 그다음 — 그래서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가입니다. 홈피나라는 검색 데이터 한 줄을 페이지 설계 한 줄로 옮깁니다. 아래 세 단계가 그 번역이고, 맨 끝은 셋을 넣어 만든 결과물이죠.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처럼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이름이 그대로 검색됩니다. 위 그래프의 전문건설업종 묶음입니다.
카드마다 업종 명칭과 등록번호, 등록 연도, 업무분야를 두고 그 업종으로 시공한 실적 건수를 함께 표시합니다.
시공능력평가 공시 항목 — 건설업등록번호·시공능력평가액·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보유기술인 수(시행규칙 제24조,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의 실적만 남는 실적표를 두고, 사업명은 실적증명서와 같은 글자로 입력합니다. 평가액은 업종별로 공시 연도와 함께 둡니다.
하자보수보증금·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업면허·건설업등록이 위 그래프의 다른 두 묶음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공일부터 셉니다(법 제28조).
등록증과 인증서는 규격·번호·유효기간을 본문 글자로 두고, 실적표에는 준공 연월을 남겨 담보기간의 기산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인쇄용 카탈로그를 넘겨보는 이북으로 만듭니다. 확대해도 글자가 깨지지 않는 방식이라 제품 정보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 계약서를 발송하고 서명받아 보관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알림톡·문자 발송, 문자 인증, 감사 추적, 위변조 방지 해시, PDF 자동 생성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월 구독료 없이 운영합니다.
제품 일련번호로 AS를 접수하고 기사 배정부터 수리 완료까지 상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접수부터 출고까지 진행 상황을 고객이 직접 조회합니다.
건설업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ㆍ환경설비·조경공사업 다섯 가지이고, 전문공사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처럼 업종마다 업무분야가 나뉩니다. 「토공·포장」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한 업종의 업무분야입니다. 사업분야 카드에 업종 명칭과 등록번호, 그 업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함께 두면 담당자가 키스콘에서 조회한 내용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공시에는 업종별·주력분야별·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24조). 담당자가 실적을 볼 때 맞춰 보는 것도 계약서와 실적증명서에 적힌 공사명입니다. 현장 사진만 늘어놓은 실적 페이지로는 그 대조가 안 됩니다. 실적표를 연도·발주처·사업명·업종·발주 구분(관급·민간) 칸으로 만들고, 사업명은 실적증명서와 같은 글자로 입력하게 만듭니다.
건설업등록증과 인증서를 스캔 이미지로만 올리면 검색과 AI는 그 내용을 읽지 못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검색한 담당자도 등록번호를 옮겨 적으려면 이미지를 확대해야 하죠. 홈피나라는 등록증의 업종·등록번호·등록 연도, 인증의 규격과 유효기간, 시공능력평가액과 공시 연도를 본문 글자로 두고 원본 이미지는 그 옆에 둡니다. 평가액은 매년 7월 말 새로 공시되므로 연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종합건설·전문건설 대표님들이 홈페이지를 준비하며 묻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관급공사 낙찰은 나라장터 입찰과 적격심사로 결정되고, 홈페이지가 그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하는 일은 그다음입니다. 낙찰 뒤 감독 공무원이나 원도급사 담당자가 회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등록 업종과 시공실적, 현장 연락처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회사 이름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실재하는 회사인지부터 다시 묻게 됩니다. 관급 실적은 발주기관과 사업명 그대로 실적표에 남겨 둡니다.
업종 명칭은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글자 그대로 표기합니다. 「토공·포장」처럼 줄여 부르는 이름은 현행 업종 체계에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의 업무분야(토공사·포장공사·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에 해당하므로 업종 명칭 아래에 업무분야로 둡니다. 카드마다 등록번호와 등록 연도, 그 업종으로 시공한 실적 건수를 함께 두면 담당자가 키스콘 조회 결과와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죠.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면 그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기계설비 주력분야처럼 주력분야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어(별표 1 비고 4) 주력분야가 있으면 함께 표시합니다.
기본은 연도·발주처·사업명·업종·발주 구분(관급·민간) 다섯 칸입니다. 사업명은 계약서와 실적증명서에 적힌 공사명과 같은 글자로 입력합니다. 담당자가 실적증명서를 받아 홈페이지와 대조할 때 이름이 다르면 같은 공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공사금액은 발주처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택 칸으로 둡니다. 준공 연월을 함께 두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법 제28조 제1항)을 확인할 때도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해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는 정보입니다(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공시 항목은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 항목, 업종별·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인 수입니다. 홈페이지 게시 의무는 없습니다. 올린다면 평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업종별로 나누고 공시 연도를 함께 표시해 오래된 숫자가 최신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읽는 사람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의 홈페이지는 관급 발주처와 민간 발주자가 주로 보므로 사업명과 발주처, 공사 규모가 먼저입니다. 전문건설의 시공능력은 전문공사 실적의 세부공사종류별로 평가하고(시행규칙 제23조), 홈페이지를 먼저 여는 사람은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등록 담당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문건설은 등록 업종과 업무분야별로 실적을 나누고, 보유 장비와 기술인 수를 같이 보여 줍니다. 종합과 전문 업종을 함께 등록한 회사라면 사업분야에서 두 종류를 구분해 둡니다.
공사 중에는 현장 인근에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을 적은 공사 표지를 게시해야 하고, 완공 후에는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법 제42조). 이 표지가 함께 찍힌 사진은 실제 시공 현장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착공·안전점검·준공처럼 공정 단계를 사진마다 표시하면 진행 중인 현장도 실적처럼 읽힙니다. 근로자 얼굴과 주변 차량 번호판은 가린 뒤 올립니다.
같이 만들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홈페이지 실적표에 입력한 연도·발주처·사업명을 그대로 회사소개서 페이지로 엮으면, 실적을 추가할 때 두 곳을 따로 고칠 필요가 없죠. 협력업체 등록이나 입찰 서류에 첨부하는 회사소개서는 인쇄용 PDF로, 홈페이지에는 넘겨 보는 이북 형식으로 둡니다. 이북 형식은 전자 카탈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