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가 아파트 잔여세대를 알리는 홍보 사이트를 만듭니다. 단지배치도에서 타입별 동과 향을 보고 고르게 하고, 상담은 전화·문자로 바로 이어집니다.
운영 주체 표시, 계획 단계 시설 구분, 면적 표기는 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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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지를 정하지 않은 수요자는 단지 이름이 아니라 무순위·미분양·모델하우스 같은 분양 단계로 찾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광고를 본 사람이죠. 분양 단계 검색에서 현장 홈페이지가 보이게 하는 것은 광고비가 아니라 SEO·AEO·GEO 설계입니다.
SEO·AEO·GEO로 검색되게 만드는 법위 그래프는 수요자가 어떤 분양을 검색하는지까지만 말해 줍니다. 대행사에 필요한 건 그다음 — 그래서 현장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가입니다. 홈피나라는 검색 데이터 한 줄을 페이지 설계 한 줄로 옮기죠. 아래 세 단계가 그 번역이고, 맨 끝은 셋을 넣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네이버 월검색수(2026년 10월 실측) — 줍줍 5,740 · 무순위청약 3,830 · 미분양아파트 2,140. 단지 이름보다 「지금 남은 세대를 살 수 있는가」로 먼저 찾습니다.
「잔여세대 동·호 지정」처럼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을 히어로에 두고, 청약과 무순위 접수가 끝난 뒤 남은 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는지 공고문 기준으로 함께 적습니다.
모델하우스 3,890 · 견본주택 560. 선착순 동·호 지정은 그 자리에서 고르는 방식이라, 수요자는 어느 동이 남향인지와 앞 동에 가리는지를 방문 전에 알고 싶어 합니다.
타입을 고르면 그 타입이 있는 동만 남고, 각 동의 남쪽 면을 색 선으로 표시하며, 시간대별 해 방향을 겹칩니다. 견본주택 방문 예약은 맨 끝의 전화·문자 버튼으로 연결합니다.
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 — 분양자 미표시(V.2.가), 계획 시설을 확정처럼·기준점 없는 거리(V.4), 서비스면적 포함 평형(V.7.다), 조감도의 「계획」 미표시(V.11).
히어로 아래에 운영 대행사와 공고 승인 번호를 고정으로 두고, 입지는 실선·파선·점선으로 단계를 나누며, 면적은 전용·공용·발코니를 따로 그립니다.
언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고객별로 남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상담 이력, 진행 단계, 다음 연락 예정일, 담당자별 실적을 한 페이지에서 관리합니다.
예약·결제·배송 같은 상황에 맞춰 알림톡이 자동 발송되게 연동합니다. 예약 확정·상태 변경, 결제·입금 확인, 방문 전 리마인더, 취소 결과 알림 네 가지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카카오톡 퀵메뉴와 AI 챗봇을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함께 설치합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 사이트는 시행사가 아니라 분양대행사나 상담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분양자를 표시하지 않아 수요자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의 예로 듭니다(V.2.가). 분양업무 대행의 근거와 대행자 범위는 주택법 제54조의2에 있습니다. 홈피나라는 히어로 바로 아래 띠에 운영 대행사, 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번호와 공고 원문 링크를 함께 둡니다.
역·학교·공원이 들어선다는 안내는 수요자가 가장 오래 보는 부분입니다. 심사지침은 계획 단계의 시설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거나, 기준점을 밝히지 않고 거리·시간을 적는 광고를 부당한 광고의 예로 듭니다(V.4). 조감도·투시도에도 「계획」이나 「예정」을 밝혀야 하고요(V.11). 홈피나라는 입지 지도에서 운영 중은 실선, 공사 중은 파선, 계획 단계는 점선으로 나누고, 모든 거리를 단지 정문 기준 직선거리로 적습니다.
관심고객 번호로 분양 소식을 문자로 보내려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따로 있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대행사가 모은 명단을 시행사에 넘긴다면 받는 곳·목적·항목·보유 기간을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어야 하죠(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동의 사항은 구분해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 홈피나라는 관심고객 등록의 동의 칸을 수집·이용(필수), 광고 문자(선택), 시행사 제공(선택) 세 칸으로 나눠 만듭니다.
분양대행사와 상담사가 아파트 현장 홍보 사이트를 준비하며 묻는 것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정보통신망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승인받은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공고에는 사업주체와 시공업체, 건설 위치와 공급 세대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공급면적, 분양가격과 납부 시기, 입주 예정 시기 같은 항목이 들어갑니다(규칙 제21조 제3항). 홈페이지의 사업개요는 이 항목을 공고문 순서 그대로 옮기고, 공고 원문 파일을 함께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이 다르면 공고문이 기준이라는 문장도 같이 둡니다.
현장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순서를 따릅니다. 규칙에는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은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하는 근거(제26조 제5항), 무순위로 인터넷 접수·추첨하는 근거(제19조 제6항), 그래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근거(제28조 제10항 제1호)가 각각 있습니다. 자격(나이·주택 소유 여부 등)과 단계별 횟수는 공고문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에는 「공고에 적힌 순서를 따른다」는 문장과 공고 원문 링크를 함께 두고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표시합니다.
밝히는 것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분양자를 표시하지 않아 수요자가 거래 상대를 알 수 없게 하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의 예로 듭니다(V.2.가). 사이트 이름에 단지명만 크게 두면 수요자는 시행사 공식 사이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홈피나라는 첫머리 띠에 「분양대행사 ○○이 운영하는 홍보 사이트」라는 문장과 시행사·시공사·공고 승인 번호를 함께 둡니다.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고, 주거공용·공급·기타공용·계약면적을 나눠 보여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지침은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평형을 표시하는 광고를 부당한 광고의 예로 듭니다(V.7.다). 「34평」은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을 평으로 바꾼 관행적 표현이라, 같은 84㎡라도 타입마다 공급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홈피나라는 타입별 면적을 실제 ㎡에 비례하는 막대로 그리고 발코니는 빗금으로 따로 둡니다.
넣을 수 있지만 단계를 밝혀야 합니다. 심사지침은 계획 단계의 도로·철도·학교 등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거나, 기준점 없이 「역세권」「도보 5분」처럼 적는 광고를 부당한 광고의 예로 듭니다(V.4). 조감도·투시도에는 「계획」 또는 「예정」을 함께 적어야 하고요(V.11). 홈피나라는 시설마다 운영 중·공사 중·계획 단계 배지를 달고, 개통 시기는 사업 시행자 공지를 따른다고 적습니다.
수집 목적, 모으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알리고 동의를 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대행사가 모은 명단을 시행사에 넘긴다면 받는 곳·목적·항목·기간을 따로 알리고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동의 사항은 구분해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하므로(같은 법 제16조 제1항) 입력 항목은 이름·연락처·관심 타입 정도로 줄입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같은 조 제3항), 문자마다 보내는 곳의 명칭·연락처와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더 보낼 수 없습니다. 상담 연락 동의와 광고 문자 동의를 나눠 두어야 이 구분이 남습니다.
됩니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은 상담 전화 한 통으로 방문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 하단에 전화·문자 버튼을 고정해 두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문자 버튼을 누르면 이름과 관심 타입을 적는 문구가 미리 입력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때도 받은 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서 견본을 페이지에 공개해 두고 상담사가 같은 문구로 동의를 구하게 합니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이루면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사이트를 닫을 때 관심고객 명단과 상담 기록을 어디서 언제 삭제하는지 지정해 두지 않으면 서버와 메일함에 그대로 남습니다. 홈피나라는 착수할 때 보유 기간을 확인해 동의서에 표시하고, 분양이 끝나면 명단 파기와 사이트 종료를 같은 날 처리하는 순서를 둡니다. 페이지 틀은 남겨 다음 현장에서 다시 사용합니다.
만듭니다. 다만 따르는 법이 다르죠. 바닥면적 3,000㎡ 이상 상가나 3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법(분양신고 수리 뒤 광고, 신고번호 표시 등),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승인된 모집공고안대로 모집)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 표의 항목을 그 법에 맞춰 따로 만들고, 아파트용 단지배치도 대신 층별 정보를 보여 주는 구성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