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에 변호사를 찾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 검색하고, 며칠 안에 결정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홈페이지가 답해야 하는 건 사무소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 사건을 다뤄 봤는가, 지금 연락이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홈페이지는 다른 업종과 출발선이 다릅니다. 승소 사례, 무료 상담, 최고·유일 같은 말 — 가장 쓰고 싶은 문구가 변호사법 제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막혀 있습니다. 2025년 2월 개정으로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표시, 사무직원 게시 제한, 인공지능 광고 요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을 정하기 전에 문구부터 판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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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처럼 자기 상황으로 검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는 첫 화면에 사무소 연혁과 구성원을 놓습니다. 검색한 말과 첫 화면이 어긋나면 상담까지 오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검색 잡는 법다른 업종 홈페이지가 전환에 쓰는 장치 — 사례·후기·가격 소구 — 가 이 업종에서는 규정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홈페이지 설계는 무엇을 넣을지가 아니라 비는 자리에 무엇을 대신 놓을지부터 정합니다. 아래 세 줄이 그 번역이고, 맨 끝이 셋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제4조 제7호가 과거 취급 사건·수임 중 사건·의뢰인 표시를 막고, 제12호가 처분·판결 결과 예측 표방까지 막습니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의 절반을 채우던 승소사례가 통째로 빠집니다.
결과를 말할 수 없으면 과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수임 후 의뢰인이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입니다. 그걸 전화로 묻게 두는 사무소와 화면에서 보게 하는 사무소는 다릅니다.
제4조 제10호가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을, 제11호와 제10조 제1항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상담 광고를 막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전환율이 가장 높은 가격 소구가 여기서는 사용 불가입니다.
얼마인지 못 적는 대신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를 적습니다. 맡는 범위·다툼의 난이도·따로 계산되는 실비 셋을 앞에 두고,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한다는 원칙을 함께 둡니다.
제3조 제2항이 광고 주체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도 광고인데 실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는 이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화면에 세운 것만으로 비교에서 앞섭니다.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설계 단계에서 잡아 두면 나중에 문구를 밀어 넣느라 레이아웃을 다시 만들 일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 계약서를 발송하고 서명받아 보관하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알림톡·문자 발송, 문자 인증, 감사 추적, 위변조 방지 해시, PDF 자동 생성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월 구독료 없이 운영합니다.
예약·결제·배송 같은 상황에 맞춰 알림톡이 자동으로 나가게 연동합니다. 템플릿 등록부터 대량 발송, 발송 결과 확인까지 관리자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언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고객별로 남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상담 이력, 진행 단계, 다음 연락 예정일, 담당자별 실적을 한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에서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홈페이지도 광고이므로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화면 설계 단계에서 잡습니다.
제4조 제7호는 과거 취급 사건·수임 중 사건·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의뢰인 동의나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제12호는 처분·판결 결과 예측 표방도 막습니다. 사례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만든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제4조 제10호는 보수액에 관한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 표방을, 제11호와 제10조 제1항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상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른 업종에서 전환율이 높은 가격 소구 문구가 이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 불가입니다.
2025년 2월 신설된 제4조 제14호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광고를, 제15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조 제6호는 공직 출신 사무직원을 통한 전관 소구도 막습니다.
제4조 제13호는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분사무소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지역별 페이지나 브랜드 명칭으로 사무소를 나눠 표기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님과 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내용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호가 과거에 취급했거나 관여한 사건, 현재 수임 중인 사건,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그 사건이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12호는 수사기관·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표방도 막고 있어 승소율 수치나 무혐의 가능성을 내거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 대신 취급 분야와 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규정에도 맞고 검색에도 유리합니다.
걸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제4조 제11호가 보수액에 관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10조 제1항이 무료·부당염가 법률상담 방식의 광고를 한 번 더 금지합니다.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도 포함되며, 공익 목적처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10호가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 표방까지 함께 막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서 흔히 쓰는 가격 소구 문구는 이 업종에서 거의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상담 문턱은 가격이 아니라 접수 방식과 응답 시간으로 낮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표시 자체는 가능합니다. 제9조 제1항이 주요취급업무·주요취급분야·전문·전담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명칭을 함께 적는 '전문' 표시는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은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최근 3년 내 해당 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최근 3년 내 분야별로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충족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등록은 1인당 2개까지이고(제2조 제2항) 등록료는 분야마다 20만원입니다(제25조 제1항). 같은 제9조 제2항의 '최고'·'유일'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입니다.
그 글도 변호사 본인의 광고로 판정됩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제2조 제1항은 기사 작성과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게재, 방송 출연, 상훈에 더해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에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제3조 제1항도 제3자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를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광고한 것으로 봅니다. 대행을 맡겨도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변호사에게 남습니다. 홈피나라는 원고를 넘기기 전에 규정에 저촉될 만한 표현을 표시해 함께 확인합니다.
표시해야 합니다. 제3조 제2항은 변호사등의 광고에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하도록 정하고, 사무소 소재지에서 사무소 명칭과 연락처만 표시하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동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는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를 광고책임변호사로 지정합니다(제2조 제3항). 홈페이지 전체가 광고에 해당하므로 푸터나 사무소 소개 영역에 성명이 들어갈 자리를 처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붙일 수 있지만 2025년 2월 신설된 제6조를 지켜야 합니다.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하려면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하고, 인공지능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광고와 결과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과 표시 없이 인공지능이 법률 상담을 대신한다고 내거는 형태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하고 접수·안내만 자동화하는 구조라면 이 조항 안에서 운영 가능하며, 이 방식은 AI 상담봇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된 사무직원만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신설된 제4조 제14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1조에 따라 소속 지방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15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 또는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합니다. 제7조 제6호는 공직 출신 사무직원을 통해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하는 광고까지 막습니다. 인물 소개 페이지는 이 세 조항을 함께 확인한 뒤 구성합니다.
경력 표시는 되고, 전관 소구는 안 됩니다. 2025년 2월 신설된 제7조는 법원·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재직한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전관'·'전관 변호사'·'전관예우'라는 표현, 공직에서 사용하던 제복 착용 표시를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저서·홈페이지에 재직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경력란에 재직 기관과 기간을 사실대로 적는 것은 가능하고, 그 경력을 결과와 연결 짓는 문장이 문제가 됩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먼저 조치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장이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시정을 요구하며, 조치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 기회를 줍니다. 요구를 받고도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사실과 이유의 요지가 공표될 수 있고 그 비용은 해당 변호사가 부담합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도 가능해 광고물·광고게재계약서·광고비 지급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판단이 서지 않는 문구는 제19조의 질의·회신 절차로 소속 지방회에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 분의 사무소든 구성원이 여럿인 법무법인이든 홈페이지는 100만원대~300만원대이고, 구성원·분야 페이지가 많으면 그 안에서 올라갑니다. 전자 위임장이나 알림 발송 같은 프로그램은 종류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건 디자인이 아니라 구성원·분야 페이지 수, 상담 접수 방식, 전자 위임장이나 알림 발송 같은 기능 연동 여부입니다. 여기에 이 업종만의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초안 문구를 광고규정으로 검토하는 작업인데, 홈피나라는 이 검토를 별도 비용 없이 제작 과정에 포함합니다. 사무소 조건에 맞춘 금액은 문의해 주시면 산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