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홈페이지를 다시 만드는 이유는 대개 하나, 예약 한 건마다 빠져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손님이 숙소를 찾을 때 플랫폼부터 여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작년에 왔던 손님, 블로그를 보고 상호를 검색해 들어온 손님까지 그 길을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자체 홈페이지가 받아야 할 몫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 예약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챙길 것이 생기죠. 중복 예약, 성수기·주말 요금표, 취소 환불 기준,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 넷입니다. 홈피나라는 이 넷을 화면 구조로 먼저 놓고 디자인을 올립니다. 요금과 기준이 화면에 적혀 있으면, 전화로 묻던 손님이 그 자리에서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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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펜션”이 아니라 “가평 펜션”·“애견동반 펜션”처럼 지역과 조건을 붙여 찾습니다. 그런데 펜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대개 전경 사진과 상호만 놓입니다. 검색한 말이 화면에 없으면 손님은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긋남을 없애는 것이 SEO·AEO·GEO 설계입니다.
SEO·AEO·GEO로 검색 잡는 법위 그래프는 손님이 무엇을 검색하는지까지만 말해줍니다. 사장님께 필요한 건 그다음이죠 —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홈피나라는 검색 데이터 한 줄을 화면 설계 한 줄로 옮깁니다. 아래 세 단계가 그 번역이고, 맨 끝이 셋을 그대로 넣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야놀자 448,800 · 여기어때 443,000 은 숙소를 찾는 소비자의 검색량입니다. 반면 펜션예약사이트 1,980 과 펜션홈페이지 1,240 은 특정 숙소를 직접 찾아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 둘은 같은 손님이 아닙니다.
상호를 알고 들어온 손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날짜가 비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문이 아니라 날짜 선택을 첫 화면에 놓습니다. 객실 달력이 한 곳에서 잠기므로 플랫폼과 자체 예약을 같이 받아도 같은 방이 두 번 팔리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를 숙박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으로 보고, 정하지 않았으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성수기로 봅니다. 주말과 주중도 갈립니다.
요금표를 이미지 한 장으로 올리면 손님이 자기 날짜의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날짜를 고르면 그 날의 금액이 바로 나오게 하고, 성수기 기간은 사장님이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넣습니다. 성수기를 화면에 명시해 두면 환불 기준의 근거도 같이 서게 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와 시행규칙 제49조의3은 민박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 게시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표시를 소개 페이지 한 곳에만 두면 손님이 그 페이지를 열지 않는 한 보이지 않습니다. 푸터에 고정하면 어느 화면에서 들어와도 남습니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올리는 화면을 관리자에 함께 넣어 갱신할 때 제작사를 거치지 않게 합니다.
펜션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농어촌정비법,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릅니다. 거주 6개월·연면적 230제곱미터 같은 요건과 신고 뒤에 생기는 게시·표시 의무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법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권장 기준이고, 성수기조차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안 정하면 기본값이 적용되는 구조라 약관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객실별 예약 캘린더와 결제 연동을 갖춘 펜션 예약 시스템을 만듭니다. 중복 예약을 막고 성수기·주말 요금을 날짜별로 따로 잡습니다.
예약·결제·배송 같은 상황에 맞춰 알림톡이 자동으로 나가게 연동합니다. 템플릿 등록부터 대량 발송, 발송 결과 확인까지 관리자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국내 PG는 물론 페이팔 같은 해외 결제사를 사이트에 연동합니다. 통화와 언어를 나눠 해외 고객이 자기 방식으로 결제하게 만듭니다.
플랫폼과 자체 홈페이지에서 같은 객실을 팔면 재고가 두 군데에 생깁니다. 주말 한 방을 양쪽에서 받아 놓고 손님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해 본 사장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체 예약을 받을 거라면 객실 달력이 한 곳에서 잠기는 구조인지, 플랫폼 예약을 옮겨 적을 자리가 관리자 화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디자인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민박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정합니다. 출입문에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도 대상입니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제작사가 이 조항을 모르면 표시 자리 없이 화면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숙박업 항목이 있고, 성수기를 약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성수기로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분쟁이 났을 때 합의를 돕는 권장 기준이고 사업자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션의 취소 기한과 위약금은 홈페이지 약관에 직접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그 자리를 기준이 대신 채웁니다.
펜션·글램핑·캠핑장 홈페이지를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 펜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 주는 자리이고, 홈페이지는 이미 아는 사람이 오는 자리입니다. 두 자리의 손님이 다릅니다. 작년에 왔던 손님, 지인 소개를 받고 상호를 검색한 손님, 블로그 후기를 보고 찾아온 손님은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홈페이지가 없으면 결국 플랫폼으로 갑니다. 그 예약에도 수수료가 붙습니다. 플랫폼을 끊자는 것이 아니라, 안 내도 되는 몫을 홈페이지가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숙박업 자체의 영업신고와 별개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결제까지 처리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와 면제 요건은 거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 쪽에서는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넣을 자리를 푸터에 미리 잡아 둡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에 따라 민박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할 항목과 방법은 같은 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신고한 시·군·구에서 받은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홈피나라는 이 표시가 모든 화면 하단에 고정으로 남는 자리를 만들어 두고,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올리는 화면도 함께 넣습니다.
됩니다. 오히려 펜션은 그게 기본이라 요금표를 이미지 한 장으로 올리면 손님이 계산을 못 합니다. 날짜를 고르면 그 날의 요금이 바로 나오는 달력형 요금표를 씁니다. 성수기 기간을 사장님이 직접 정해 관리자 화면에서 넣고, 주중·금요일·주말을 나눠 두면 문의 전화의 상당수가 줄어듭니다. 성수기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은 환불 기준과도 이어집니다.
우리 펜션의 기준을 약관에 직접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항목은 성수기·비수기와 주말·주중, 취소 시점에 따라 환급 비율을 나눠 두었지만 이는 분쟁 조정의 권장 기준이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이 없으면 그 자리를 이 기준이 대신 채우게 됩니다. 예약 화면에서 손님이 결제 직전에 취소 기준을 보고 동의하도록 배치하면 분쟁 자체가 줄어듭니다.
펜션은 실물을 못 보고 예약하는 상품이라 사진이 곧 상품 설명입니다. 그래서 펜션 전문 제작사 상당수가 촬영을 함께 팝니다. 홈피나라는 촬영을 직접 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사진으로 만들되 어떤 컷이 비어 있는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객실별 전경·침구·욕실·야간 외관·공용 시설이 최소 구성이고, 이 중 빠진 것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비워 두는 대신 촬영 계획을 같이 잡습니다.
됩니다. 객실 단위가 사이트나 동으로 바뀔 뿐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신고 근거가 달라집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일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이 각각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표시할 것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신고하셨는지를 먼저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표시 자리를 잡습니다.
요금표·객실 정보·사진·공지는 관리자 화면에서 사장님이 직접 바꾸십니다. 펜션은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요금을 손봐야 하는데 그때마다 제작사에 연락해야 하면 시기를 놓칩니다. 다만 화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은 저희가 합니다. 밤에 예약이 들어와도 놓치지 않게 문의를 자동으로 받아 두는 것은 AI 상담봇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