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홈페이지는 만드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업체를 찾아 견적을 받아도 대표님 결재를 통과할 근거가 따로 필요하고, 그 근거는 디자인 시안이 아니라 범위와 금액이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미팅에서 시안부터 보자고 하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무엇을 몇 페이지로 만들고 관리자에서 어디까지 고칠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곳은 담당자가 바뀐 뒤입니다. 만들 때는 잘 돌아가던 사이트가 1년 뒤 아무도 못 고치는 상태가 되곤 하지요. 회사소개·제품·인증·채용처럼 기업이 이미 가진 자료는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업체에 요청해야 하면 결국 방치됩니다. 홈피나라는 24년 동안 이 일을 해 오면서 관리자에서 고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기업 홈페이지 제작은 없던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것을 한자리에 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회사소개서·카탈로그·인증서는 대부분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페이지에서 어떤 자리를 받는지를 셋으로 정리했습니다.
PDF나 인쇄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거래처에 메일로 보내던 자료라 내용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연혁·사업영역·주요 실적은 페이지 본문으로 옮기고 원본 PDF는 내려받기로 함께 둡니다. PDF만 올리면 검색엔진과 AI가 내용을 읽지 못해 회사 이름 말고는 잡히는 말이 없습니다. 카탈로그가 두꺼우면 전자 카탈로그로 넘겨 보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ISO·KC·해외규격처럼 거래 조건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사무실 액자에 있고 사이트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만 모은 페이지보다 그 인증이 필요한 제품 옆에 두는 편이 읽힙니다. 스캔 이미지만 올리면 검색이 못 읽으므로 인증명·번호·발급기관·유효기간을 글로 같이 적습니다. 만료된 인증이 남아 있으면 거래처가 먼저 알아봅니다.
영문 회사소개, 수출 실적, 해외 전시 참가 이력입니다. 국문 사이트에는 자리가 없어 메일로만 오가는 자료입니다.
국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바이어가 먼저 보는 순서로 다시 짭니다. 제품 스펙·인증·최소 주문 수량·납기가 앞으로 나오고 회사 연혁은 뒤로 갑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디자인 개발」 분야에 명시된 지원 항목이라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수출바우처 「디자인 개발」에 명시된 지원 항목이지만 국문 사이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한도와 보조율이 각각 다른 숫자로 정해지는 구조, 수행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출액으로, 보조율은 매출액으로 정해져 한쪽만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두 구간을 고르면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 실제 사용 가능한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같은 홈페이지인데 견적이 5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벌어지는 이유. 페이지 수·관리자 기능·검색 최적화·유지보수가 가격을 어떻게 가르는지와 공공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 3천만원"이라는 말이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인권위 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야 도달하는 금액입니다. 의무인 것과 아닌 것을 조문으로 갈랐습니다.
결재선과 문서 흐름을 회사 규정에 맞춰 짜는 그룹웨어를 구축합니다. 부서·직급별 권한, 조건부 결재선, 업무 공유 보드를 쓰던 방식 그대로 옮깁니다.
국내 PG는 물론 페이팔 같은 해외 결제사를 사이트에 연동합니다. 통화와 언어를 나눠 해외 고객이 자기 방식으로 결제하게 만듭니다.
인쇄용 카탈로그를 넘겨보는 이북으로 만듭니다. 확대해도 글자가 깨지지 않는 방식이라 제품 정보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대리점·가맹점 전용 발주 보드와 본사 재고 현황 공유, 계약 조건별 공급단가, 통합 정산까지 한 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카톡과 엑셀로 받던 발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언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고객별로 남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상담 이력, 진행 단계, 다음 연락 예정일, 담당자별 실적을 한 페이지에서 관리합니다.
고객이 옵션을 고를 때마다 금액이 바로 계산되는 견적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견적 요청이 그대로 상담 데이터로 쌓입니다.
지원서 접수부터 서류 검토, 단계별 합격 처리, 안내 발송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하는 채용 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원자 관리 시스템 견적은 전형 단계·채용 페이지·발송 연동·기존 자료 네 가지로 정해집니다.
회사소개서·제품 카탈로그·인증서·시공 실적처럼 이미 만들어 둔 자료가 있으면 제작 기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자료가 PDF 한 장뿐이면 내용을 페이지 단위로 다시 나누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가진 파일을 한자리에 모아 두시면 그 자리에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공지·채용·제품처럼 자주 바뀌는 것은 관리자에서 직접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범위가 좁으면 문구 하나 바꾸는 데도 요청 비용이 나가고, 인수인계 때 「이건 업체에 연락하세요」만 남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누가 고칠지 미리 정해 두면 견적서에도 그대로 적힙니다.
해외 거래가 있거나 계획 중이면 영문 페이지를 처음부터 같은 구조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붙이면 메뉴 구조와 주소 체계를 다시 봐야 해서 비용이 두 번 듭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의 디자인 개발 분야에 들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견적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사소개·사업영역·제품·오시는 길 정도의 구성이면 보통 3~5주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페이지 수보다 자료가 언제 넘어오는가입니다. 제품 사진과 설명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계와 디자인이 바로 이어지지만,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붙습니다. 게시판·다국어·회원처럼 기능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내려받기 파일로 두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두면 검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검색엔진과 AI는 PDF 안의 내용을 페이지만큼 정확히 읽지 못합니다. 회사소개서에 들어 있는 연혁·사업영역·주요 실적은 페이지로 옮기고, PDF는 「회사소개서 내려받기」로 함께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가 요청할 때 바로 보낼 수 있고 검색 노출도 같이 가져갑니다.
해외 거래가 이미 있거나 1년 안에 계획이 있으면 처음에 같이 잡는 편이 쌉니다. 나중에 붙이면 메뉴 구조·주소 체계·언어 전환을 다시 설계해야 하고, 그 작업은 처음 만들 때보다 손이 더 갑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구조만 영문을 받을 수 있게 잡아 두고 페이지는 나중에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견적 단계에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15개 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에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국문 홈페이지는 그 분야 정의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국고 보조율은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이고, 지원한도는 전년도 수출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구조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제작 지원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자주 바뀌는 것은 전부 관리자에서 고쳐지게 합니다. 공지·채용·제품·인증처럼 내용이 계속 붙는 자리는 관리자에서 글로 쓰게 두고, 거의 안 바뀌는 회사 연혁이나 인사말은 고정해 둡니다. 인수인계 때 필요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로그인해서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관리자 화면입니다.
따로 페이지를 만들기보다 제품·사업영역 페이지 안에 두는 편이 읽힙니다. 인증 목록만 모아 둔 페이지는 거래처가 찾아 들어오는 일이 드물고, 정작 그 인증이 필요한 제품 페이지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파일로만 올리면 검색이 못 읽으므로 인증명·번호·발급기관을 글로 함께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은 푸터에 고정합니다.
견적서 금액만 올리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붙이시면 통과가 빠른 것은 셋입니다 — 페이지 목록(무엇을 몇 장 만드는지), 관리자에서 고칠 범위(연간 요청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2년 차부터 드는 유지비입니다. 홈피나라는 견적서에 이 세 가지를 항목으로 적어 드립니다. 금액대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에서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사이트 안에서 언어를 나누는 쪽이 낫습니다. 도메인을 따로 두면 검색 평가가 처음부터 다시 쌓이고 관리도 두 배가 됩니다. 다만 현지 법인이 별도 법인이고 취급 품목이나 거래 조건이 다르면 그때는 분리가 맞습니다. 판단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 실제로 다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