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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 LEGAL GUIDE

웹 접근성, 어디까지가 의무인가

웹 접근성은 법인도 201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과태료 3천만원도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의 경계와 제재가 실제로 오는 경로, KWCAG 2.2 검사항목 33개를 법령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8-10 약 9분
이 글의 핵심
  •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적용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3). 홈페이지를 만들 의무가 아니라, 내보내는 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의무입니다.
  • 과태료 3천만원은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제43조) → 확정 → 불이행이라는 단계를 다 거쳐야 도달합니다(제50조).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인증입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유효기간은 1년이고, 공공 발주에서 조건으로 요구할 때 주로 받습니다.
  • 기준은 국가표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입니다. 원칙 4개·지침 14개·검사항목 33개로, 2022년 12월 28일 개정에서 9개가 추가됐습니다.
  • 대체 텍스트·키보드 조작·명도 대비는 만들 때 넣으면 비용이 거의 안 붙지만, 완성된 사이트에 나중에 넣으려면 화면 구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리뉴얼이 가장 싼 시점인 이유입니다.

웹 접근성을 두고 가장 널리 도는 말이 "안 지키면 과태료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금액에 닿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그 명령의 확정, 확정 후 불이행까지 네 단계를 다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2013년부터 이미 적용 대상입니다. 문제는 의무의 범위와 인증 제도가 자꾸 섞여 설명된다는 데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견적을 받으셨다가, 정작 필요 없는 항목에 돈을 쓰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글은 의무인 것과 아닌 것을 조문으로 갈라 놓고, 지금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만들 의무"가 아니라 "내보내는 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입니다.
  • 과태료 3천만원은 인권위 권고 → 법무부장관 시정명령 → 확정 → 불이행을 다 거쳐야 도달합니다.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임의 제도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대부분 공공 발주에서 조건으로 요구할 때 받습니다.

웹 접근성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기준은 국가표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입니다. 원칙 4개 아래 지침 14개, 검사항목 33개로 짜여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개정에서 검사항목이 24개에서 33개로 늘었습니다.

원칙 무엇을 보나 화면에서 자주 걸리는 것
인식의 용이성 눈으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나 대체 텍스트 없는 이미지, 색만으로 구분한 필수 항목, 배경과 구분이 안 되는 옅은 회색 글씨
운용의 용이성 마우스 없이 조작되나 키보드로 안 열리는 드롭다운 메뉴, 멈출 수 없는 자동 배너
이해의 용이성 순서와 표현이 예측되나 오류를 빨간색으로만 알리는 입력 폼, 제목 없는 표
견고성 보조기기가 읽을 수 있나 문법이 깨진 마크업, 이름 없는 버튼

2.2에서 새로 들어온 9개는 대부분 휴대폰과 터치 환경을 겨냥한 것입니다. 문자 단축키,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포인터 입력 취소, 레이블과 네임, 동작기반 작동, 찾기 쉬운 도움 정보, 접근 가능한 인증, 반복 입력 정보가 여기 해당합니다.

마지막 두 개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접근 가능한 인증은 로그인할 때 기억력이나 문자 판독에만 의존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반복 입력 정보는 앞 단계에서 이미 받은 값을 다시 입력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과 주문 폼을 새로 짜실 때 미리 보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근거 조문은 두 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제21조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웁니다. 제21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 등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읽어 보시면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내보내고 있는 정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면 그 홈페이지가 대상이 되고, 안 만들었다면 이 조문으로 만들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대상인지는 같은 조 제7항이 대통령령에 넘겼고, 시행령 별표3이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적용 시작
공공기관 2009년 4월 11일
교육기관 시행령 별표2의 단계적 범위에 따름
문화·예술사업자, 체육시설 등 각 별표의 단계적 범위에 따름
그 밖의 법인 2013년 4월 11일

별표3은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목록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인·교육책임자·사용자처럼 다른 자격으로 목록에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업종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개인으로 운영하고 계셔도 의료인으로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의무와 노력 규정이 갈리는 지점이라 인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3천만원은 어떤 경로로 오나

금액만 떠도는 탓에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 경로는 네 단계입니다.

단계 근거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진정이 들어가 조사를 거쳐 권고가 나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 불이행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합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4조 시정명령이 확정됩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 제1항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징수는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2단계의 조건을 눈여겨보십시오. 권고를 안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 피해·반복성·고의성 같은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미흡한 사이트가 곧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에 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대응 비용은 접근성을 처음에 맞춰 두는 비용보다 대체로 큽니다.

품질인증은 의무가 아니다

인증 제도의 근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입니다. 조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항목 내용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고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년 8월 24일 시행)
심사 기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유효기간 1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연장됩니다
인증기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

인증을 실제로 받는 곳은 대부분 공공기관이거나, 공공 발주 제안서에서 인증을 요구받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인증 없이 지침만 맞춰도 법이 요구하는 것은 충족합니다. 반대로 인증 마크를 달았다고 그 뒤로 계속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1년인 이유이고, 사이트를 크게 고치면 그때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접근성 항목은 성격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미룰 수 있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나중에 넣어도 되는 것 만들 때 넣어야 싼 것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 초점이 이동하는 순서
표의 제목과 요약 드롭다운 메뉴·모달 창의 구조
페이지 제목 본문 바로가기 링크
링크 문구를 내용에 맞게 고치기 명도 대비를 고려한 색 선택

왼쪽은 화면을 그대로 두고 내용만 채우면 되는 것들입니다. 오른쪽은 다릅니다. 키보드로 메뉴가 열리게 하려면 그 메뉴를 어떻게 짰는지에 손을 대야 하고, 색은 한 곳만 바꿀 수 없어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브랜드 색을 이미 인쇄물까지 확정한 뒤에 명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맞추는 가장 싼 시점은 새로 만들 때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화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항목들을 요구사항에 적어 두십시오.

지금 사이트를 30분 안에 자가 점검하는 법

전문 도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동 검사 도구는 목록을 뽑는 데 쓰고, 판정은 사람이 합니다.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는 기계가 보지만 그 텍스트가 그림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는 기계가 못 봅니다. "이미지1"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 검사는 통과합니다.

  1. 마우스를 치우고 Tab 키만으로 첫 화면에서 문의 폼까지 가 보십시오. 중간에 초점이 사라지거나 메뉴가 안 열리면 운용의 용이성에서 걸립니다.
  2. 주요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확인하십시오. "메인배너", "img_01" 같은 값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3. 입력 폼에서 필수 항목을 빨간 별표로만 표시했는지 보십시오. 색과 기호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4. 브라우저 확대를 200%로 올려 글자가 잘리거나 겹치는지 보십시오.
  5. 자동으로 넘어가는 배너와 동영상에 멈춤 버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가지 모두 걸리는 사이트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1번과 5번은 오래된 사이트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옵니다.

정리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이면 2013년부터입니다. 다만 그 의무는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는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고, 인증을 받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과태료는 여러 단계를 지나야 나오지만,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지금 사이트를 고치실 계획이라면 접근성은 별도 공사가 아니라 설계 요구사항 한 줄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에서 옛 주소 연결과 데이터 이관을 어떤 순서로 잡는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표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43조·제44조·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국가표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2022년 12월 28일 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상위 허브 홈페이지 리뉴얼
ACCESSIBILITY FAQ

웹 접근성,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실 때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것들을 모았습니다.

법인이라면 대상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한 단계적 범위에서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그 밖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다만 의무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만들라"가 아니라 제21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를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면 그 홈페이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 권고가 나오고, 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합니다(제43조). 그 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0조 제1항).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금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은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곳은 대부분 공공기관이거나, 공공 발주 제안서에서 인증을 요구받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인증 없이 지침만 맞춰도 법이 요구하는 것은 충족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 동안 인증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이트를 크게 고치면 그때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며 현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웹와치 세 곳입니다.

국가표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입니다. 인식의 용이성·운용의 용이성·이해의 용이성·견고성 네 원칙 아래 지침 14개, 검사항목 33개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개정에서 문자 단축키·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접근 가능한 인증 등 9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모바일과 터치 환경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나 표 제목처럼 내용을 채우는 항목은 나중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키보드만으로 메뉴를 열 수 있는지, 초점이 순서대로 이동하는지 같은 항목은 화면 구조에 걸려 있어 만든 뒤에 고치면 그 화면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리뉴얼이 가장 싼 시점입니다.

자동 검사로는 절반 정도만 걸러집니다.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는 기계가 보지만 그 텍스트가 그림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는 사람이 봐야 합니다. "이미지1"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 검사는 통과합니다. 색만으로 정보를 구분하지 않았는지, 키보드로 끝까지 조작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 검사로 목록을 뽑고 사람이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