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나
수출바우처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셨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디자인 개발 분야 지원 항목이고 국문 사이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한도 30~100백만원, 국고 보조율 50~70%의 적용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정리했습니다.
-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는 수출바우처 15개 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분야 정의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 국문 홈페이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원한도는 전년도 수출액 구간에 따라 30·30·45·70·100백만원으로 정해지고, 국고 보조율은 최근 결산 매출액에 따라 70%(100억 미만)·60%(100~300억 미만)·50%(300억 이상)입니다. 두 숫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 바우처는 온라인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사용합니다. 제작업체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확인하면 수행기관이 아니어서 다시 찾는 일이 생깁니다.
- 협약액 대비 바우처 사용률이 70% 미만이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산 기준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 서비스 완료입니다.
수출바우처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지원 대상이고, 국문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가 「디자인 개발」 분야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안에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정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문 사이트를 새로 만들면서 영문 페이지를 몇 장 붙이는 식으로 견적을 받으면, 바우처로 처리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집니다. 아래는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수행기관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2026년도 3차 모집공고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는 수출바우처 15개 서비스 분야 중 「디자인 개발」에 명시된 지원 항목입니다. 국문 홈페이지는 그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원한도는 전년도 수출액 구간에 따라 30백만원에서 100백만원까지, 국고 보조율은 최근 결산 매출액에 따라 50~70%입니다.
- 바우처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사용합니다. 온라인 메뉴판에서 수행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서비스를 받은 뒤 비용을 정산하는 순서입니다.
어느 분야에 들어가나
수출바우처 메뉴판은 15개 분야로 나뉘고 8,000여개 서비스가 등록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직접 닿는 분야는 셋입니다.
| 분야 | 공고상 정의 | 홈페이지 관련 항목 |
|---|---|---|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CI·BI 개발 |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번역,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SNS·검색엔진 마케팅, 신문·잡지 홍보 |
세 분야의 경계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영문 페이지를 새로 설계해서 만드는 것은 디자인 개발이고, 이미 있는 영문 사이트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은 통번역입니다. 만들어 둔 영문 사이트로 해외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홍보/광고입니다. 한 업체에 전부 맡기더라도 분야가 다르면 계약을 나눠야 정산이 깔끔합니다.
국문 홈페이지가 왜 빠지는지는 분야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나옵니다. 디자인 개발의 지원 목적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이라, 국내 고객을 향한 사이트는 이 사업의 목적 밖입니다. 국문 사이트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면 그 비용은 자부담으로 잡고, 외국어 페이지 부분만 바우처로 처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원한도와 국고 보조율
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합해 만들어집니다. 공고는 이것을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설명합니다.
| 지원트랙 | 지원 대상 | 지원한도 |
|---|---|---|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5백만원 |
| 수출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70백만원 |
| 수출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국고 보조율은 수출액이 아니라 최근 결산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 최근 결산 매출액 | 국고 보조율 |
|---|---|
| 100억원 미만 | 70% |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60% |
| 300억원 이상 | 50% |
수출액이 적어도 매출이 크면 보조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두 숫자를 따로 봐야 합니다. 매출 80억에 전년도 수출 50만불인 기업이라면 수출유망 트랙이라 정부지원금 한도가 45백만원이고, 매출 100억 미만이므로 보조율은 70%가 적용됩니다.
위 표 밖에도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내수단계에서 최대 90백만원까지 발급되고(기업당 1회), 물류·테크서비스 바우처를 연계하거나 수출 다변화 우대를 받으면 별도로 한도가 추가됩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문의 지원한도 우대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표의 지원한도는 바우처 총액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기준입니다. 공고에 실린 예시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 강소단계로 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원에 보조율 50%를 가정하면, 정부지원금 100백만원에 자부담금 100백만원을 더해 바우처 200백만원이 발행됩니다. 한도가 1억이라고 해서 1억짜리 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더한 만큼 사용 가능한 총액이 늘어납니다.
앞의 수출유망 기업으로 되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지원금 45백만원에 보조율 70%이므로 자부담금은 약 19백만원이고, 바우처 총액은 64백만원 규모가 됩니다. 보조율이 높을수록 자부담이 줄지만 총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 큰 금액의 서비스를 계획 중이라면 이 계산을 먼저 해 보셔야 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금 계산기에 매출과 수출액을 넣으면 세 숫자가 한 번에 나옵니다.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사용한다
바우처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기관이 바우처를 발급하면, 참여기업은 온라인 메뉴판에 등록된 수행기관 중에서 골라 수행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비용 정산도 그 계약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고르실 때 순서가 하나 늘어납니다. 마음에 드는 업체를 먼저 정하고 바우처를 쓰려고 하면, 그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메뉴판에서 먼저 확인한 뒤 견적을 비교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수행기관 등록 여부는 수출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등록된 기관이 다르므로, 디자인 개발과 통번역을 같이 진행하실 계획이면 두 분야에 모두 등록된 곳인지 봐 두십시오.
신청부터 사용까지
2026년도 3차 모집공고 기준입니다.
- 신청 — 수출바우처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범용인증서 또는 수출바우처 시스템용 용도제한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에 2~3일이 걸리므로 마감에 임박해 준비하면 늦습니다.
- 선정 — 신청 마감 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회차에 따라 현장평가를 생략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협약과 발급 — 선정 뒤 협약을 맺고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수행계약 — 메뉴판에서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골라 계약합니다.
- 정산 — 서비스를 받은 뒤 소요비용을 정산합니다. 사용기간 내 이용분에 한해 정산되므로 제작 일정을 기간 안에 맞춰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회차마다 다릅니다 — 3차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휴·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다른 부처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협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가 운영하는 같은 형태의 사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사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이 막힌다
놓치기 쉬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협약액 대비 바우처 사용률이 70% 미만이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한도를 크게 받아 두고 실제로는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홈페이지 제작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이 조항이 일정 관리와 직결됩니다. 제작이 사용기간을 넘겨 끝나면 그 비용은 정산되지 않고, 사용률도 채우지 못합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서비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영문 페이지는 번역 검수에서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잦으므로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보조율 70% 구간이면 자부담이 총액의 30%로 줄어듭니다. 다만 국문 사이트까지 함께 새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두 비용을 처음부터 나눠 견적을 받아야 정산 단계에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기업 홈페이지를 국문과 외국어로 함께 계획하고 계시면 기업 홈페이지 제작에서 구조를 잡는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대가 먼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함께 보십시오.
근거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2026.07.08)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mss.go.kr) 첨부 공고문 원문
- 수출바우처 포털 서비스 메뉴판 분류 (exportvoucher.com)
지원한도·보조율·서비스 분야는 공고 회차마다 달라집니다. 위 수치는 3차 모집공고 기준이며 2차(제2026-266호)와 트랙 한도·보조율은 같았습니다. 신청 시기와 사용기간은 회차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차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