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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AGENCY · STARTUP GUIDE

여행사 창업 — 여행업 등록 조건·자본금·보증보험, 1인 여행사까지

여행사를 차리려면 시·군·구청 여행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종합·국내외·국내 여행업의 자본금(5천만·3천만·1,500만원), 첫해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획여행 추가 보험 2억원, 1인 여행사 등록 기준을 관광진흥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9-18 약 9분
이 글의 핵심
  • 여행업은 종합·국내외·국내 세 종류이고 자본금은 각각 5천만원, 3천만원, 1,500만원 이상입니다. 외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종합여행업뿐입니다.
  • 국내여행업 자본금을 750만원으로 낮춰 주던 한시 특례는 2026년 6월 30일에 끝났습니다. 7월 1일 이후 신청은 1,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영업 시작 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매출이 없는 첫해는 국내 2천만원·국내외 3천만원·종합 5천만원입니다. 해외 기획여행을 하면 2억원을 따로 더 가입합니다.
  • 등록 기준은 자본금과 사무실 두 가지라 1인 여행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획여행을 광고하면 등록번호·최저 여행인원·여행경보단계 등 여덟 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행사를 차리는 순서는 여행업 등록이 먼저입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등록 없이 여행 상품을 팔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준비물의 크기를 정하는 건 여행업의 종류입니다. 외국인 손님을 받을지, 해외여행을 팔지에 따라 종합·국내외·국내 셋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선택이 자본금과 보증보험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혼자 시작하는 1인 여행사도 기준은 같습니다. 아래는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그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9월 현행 기준).

참고로 여행사 창업을 검색하는 사람은 네이버에서 월 540명 수준입니다.

3줄 요약

  • 여행업은 종합·국내외·국내 세 종류이고, 자본금은 각각 5천만원·3천만원·1,500만원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1).
  •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첫해 가입금액은 국내 2천만원, 국내외 3천만원, 종합 5천만원입니다.
  • 해외 기획여행을 만들어 팔려면 보증보험 2억원을 따로 더 가입하고, 광고할 때마다 여덟 가지 표시 의무를 지킵니다.

여행업은 세 종류이고, 누구를 받느냐로 나뉩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여행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일반여행업이 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이 국내외여행업이 됐고, 그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새 명칭으로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셋의 차이는 할 수 있는 영업 범위입니다.

종류 받을 수 있는 손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증 대행 포함)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사증 대행 포함)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1,500만원 이상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인바운드 영업은 종합여행업만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을 모시고 해외로 가는 여행사라면 국내외여행업으로 충분하고, 국내 버스여행·단체 워크숍만 한다면 국내여행업입니다.

국내여행업에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750만원으로 낮춰 주는 한시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끝났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1,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인터넷에 750만원으로 안내된 글이 아직 많으니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업에 들어간 자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는 자본금을 법인이면 납입자본금, 개인이면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정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등록 신청 때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내서 이 금액을 증명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어떤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등록 기준은 이 자본금과 사무실 두 가지입니다.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유 오피스를 쓸 때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형태인지 먼저 관할 구청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절차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여행업 종류를 정합니다. 외국인 손님, 해외 상품 여부로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사무실을 확보합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3.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사무실 권리 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4.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영업 시작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시·군·구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8조).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을 계획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토합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매출액과 종류로 정해집니다

보증보험은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여행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보증보험 대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고, 휴업 기간을 포함해 영업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안내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손익계산서 기준)에 따라 올라갑니다. 매출이 없는 첫해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1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기획여행 추가
1억원 미만 (첫해 포함)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억원
1억~5억원 미만 3,000만원 4,000만원 6,500만원 2억원
5억~10억원 미만 4,500만원 5,500만원 8,500만원 2억원
10억~50억원 미만 8,500만원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
50억~100억원 미만 1억 4,000만원 1억 8,000만원 2억 5,000만원 3억원

출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입니다. 100억원 이상 구간은 표를 줄이기 위해 뺐습니다. 기획여행 추가 가입은 국외여행을 기획해 파는 국내외·종합여행업에 해당하고, 국내여행업에는 그 열이 없습니다. 법이 기획여행을 국외여행을 전제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1인 여행사도 같은 기준을 지킵니다

등록 기준에 직원 수 요건은 없습니다. 자본금과 사무실을 갖추면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인 여행사가 따져 볼 것은 기획여행 추가 보증보험 2억원입니다. 해외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 모객하려면 이 보험을 기본 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추가 보험은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하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등록할 때 반드시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 보증보험만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뒤 기획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가입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기획여행을 광고하면 여덟 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을 광고할 때는 시행규칙 제21조의 여덟 가지를 표시합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도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광고로 정하고 있어,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상품 소개를 광고에서 빼기 어렵습니다.

  1.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숙박·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
  5. 최저 여행인원
  6.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여행목적지(국가·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두 개 이상의 상품을 한꺼번에 광고하면 내용이 같은 항목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와 보증보험처럼 상품마다 같은 것은 한 번만 두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단계를 기준으로 하고, 단계가 바뀌면 광고도 고쳐야 합니다.

계약할 때 내줘야 하는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와 약관 포함)와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게 합니다. 여행지 안전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을 바꿀 때는 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 일시·내용·추가 비용을 적은 동의서에 여행자의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처럼 급한 경우에만 사후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내주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4차 등록취소입니다(시행령 별표2). 일정표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서류입니다. 홈피나라가 만든 여행 일정표 만들기는 일정표 하단에 등록번호·보증보험 같은 여행사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등록 뒤, 첫 상품을 광고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광고에는 여행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므로(제21조 제1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표시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등록번호와 보증보험 증권이 나온 뒤, 첫 기획상품을 올리기 전에 완성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표시 항목을 넣는 칸을 처음부터 두면 상품을 늘려도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상품 구조와 표시 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여행사 홈페이지 제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행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금과 보증보험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홈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상위 허브 여행사 홈페이지 제작
TRAVEL AGENCY STARTUP FAQ

여행사 창업,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기준으로 보면 국내여행업 1,500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종합여행업 5천만원의 자본금이 출발점입니다(시행령 별표1). 여기에 사무실 비용과 보증보험료가 더해집니다.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첫해 국내 2천만원·국내외 3천만원·종합 5천만원)은 보장 한도이고,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기획여행을 할 계획이면 가입금액 2억원짜리 보증보험이 추가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는 법인이면 납입자본금, 개인이면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개인 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로 이 금액을 증명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어떤 자산이 인정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750만원 이상으로 본다는 단서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1,5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문구는 별표에 남아 있어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보증보험,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제,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 예치 가운데 하나를 요구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가입금액 기준은 같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 휴업 기간까지 포함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은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안내서를 보낼 수 있고(같은 조 제9항),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별표2).

관광진흥법 제3조는 여행업을 여행자를 위해 숙박·교통 같은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을 대리하고, 여행 안내와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합니다. 이런 영업을 등록 없이 하면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모집 채널이 SNS인지 홈페이지인지는 기준이 아니므로, 모객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부터 마치십시오.

2021년 9월 24일부터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새 명칭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명함·광고의 표기는 새 명칭으로 맞추는 편이 등록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와 보증보험 증권이 나온 뒤, 첫 기획상품을 광고하기 전입니다. 광고에는 등록번호와 보증보험 가입 내용 같은 표시 항목이 들어가야 해서 그 전에는 채울 수 없는 칸이 생깁니다. 상품 페이지의 표시 칸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여행사 홈페이지 제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