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계약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거나,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생긴 상황. 상대가 연락을 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첫 상담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을 적어 드립니다.
사건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으로 엽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거나,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생긴 상황. 상대가 연락을 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하려는 상황. 조사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정리해야 하거나, 상속 재산과 기여분을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긴 상황.
계약서를 검토해 줄 곳이 필요하거나, 거래처·직원과의 분쟁이 반복되어 사전에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재직 기관과 기간만. 누가 끝까지 맡는지 함께 적습니다.

맡을 수 있는 일과 맡기 어려운 일을 상담에서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사건마다 들어가는 일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1심까지인지 항소심을 포함하는지, 조정·집행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그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 뒤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사건과, 증인 신문과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들어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처럼 법원과 기관에 내는 돈은 수임료와 별도로 산정합니다. 예상 금액을 계약 전에 함께 적어 드립니다.
수임료와 실비, 맡는 범위는 수임계약서에 적어 서명한 뒤에 진행합니다. 구두로 정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건 도중 범위가 달라지면 그때 다시 협의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칼럼은 문의가 반복되는 주제만 씁니다.

상담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비용이 정해지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사건을 맡기는 결정은 그다음입니다.
접수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먼저 읽고 영업일 1일 안에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