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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TRACT · LEGAL GUIDE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 인정되나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서면으로 인정받으려면 열람 가능성과 형태 보존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제4조의2, 전자서명법 제3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2026-07-25 약 7분
이 글의 핵심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 당사자가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했다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서면으로 인정받으려면 열람 가능성과 형태 보존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전자문서법 제4조의2, 2020년 6월 9일 신설).
  • 2020년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특정 전자서명수단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전자서명법 제6조 제2항).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고 화면에서 서명만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나 — 전자계약을 검토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저장해 둔 파일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서면"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글은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 조문을 그대로 놓고, 전자계약이 어디까지 효력을 갖는지와 실무에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시스템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은 전자계약 시스템 제작 쪽에 따로 있습니다.

3줄 요약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당사자가 약정으로 선택했다면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 다만 서면으로 인정받으려면 열람 가능성과 형태 보존이라는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전자문서법 제4조의2).

전자계약이 효력을 갖는 근거는 두 법입니다

전자계약은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계약서라는 문서가 인정되느냐, 그리고 화면에서 받은 서명이 인정되느냐입니다. 각각 다른 법이 답합니다.

문서 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입니다. 제4조 제1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서명 쪽은 「전자서명법」입니다. 제3조가 두 항으로 나뉩니다.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2항입니다. 당사자끼리 "이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한다"고 정했다면, 그 전자서명은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특별한 인증서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틀립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6조 제2항은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 쓰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방식으로 서명을 받든 법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면으로 본다"는 요건이 진짜 관문입니다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것과, 법이 요구하는 서면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쪽이 실제 관문이 됩니다.

2020년 6월 9일 신설된 전자문서법 제4조의2가 그 요건을 정합니다.

요건 조문 내용
열람 가능성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형태 보존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둘을 모두 갖추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개별 법률이 종이 서면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규제 업종이라면 소관 법령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관도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항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여야 하고, 작성자·수신자·송수신 일시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이 보존돼 있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 보관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이 다룹니다. 이때는 위 요건에 더해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스캔본으로 종이를 대체하려면 이 동일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조문을 실무로 옮기면 갖춰야 할 것이 정리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열어볼 수 있어야 하니 뷰어나 PDF 출력이 필요합니다. 저장된 때의 형태가 유지돼야 하니 서명 후 문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단, 흔히 해시값 비교가 필요합니다. 보관 요건까지 맞추려면 누가 언제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7조는 대리인이 보냈거나 자동 송신 프로그램이 보낸 전자문서도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수신자가 미리 합의한 절차를 따라 확인했다면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운영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전자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우리가 다루는 계약이 다른 법령에서 종이 서면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과 전자서명으로 체결한다는 합의를 계약 조건이나 이용약관에 넣습니다.
  3. 열람·보존·이력 세 가지가 시스템에서 실제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4. 보관 기간과 백업 방식을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8호)과 「전자서명법」(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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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나라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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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제4조의2의 두 요건인 열람 가능성과 형태 보존을 갖춰야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행 전자서명법 제6조 제2항은 법령에서 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 이용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 있는 요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4조의2 단서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규제 업종이라면 소관 법령이 종이 서면을 따로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문서법 제5조 제2항이 이 경우를 다룹니다.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 요건을 갖추고, 스캔본이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해야 보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 요건과 작성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폐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법 제7조는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라 확인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를 미리 약정해 두고 그대로 운영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보관 기간은 전자문서법이 아니라 해당 계약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이 정합니다. 계약 종류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그에 맞춰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