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과 정기 변경등록 — 기한 120일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입니다. 등록 서류와 거부 사유, 제공 후 14일 숙려기간까지 가맹사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고,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입니다.
- 정기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이고, 12월 결산 법인이면 이듬해 4월 말이 기한입니다.
- 주요 기재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경미한 사항은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등록만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제7조).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정보공개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을 열었다고 해서 바로 가맹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그 등록된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준 뒤에야 계약이 가능하죠. 순서를 거꾸로 밟은 상태에서 받은 가맹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은 해마다 돌아오는 정기 변경등록입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출과 가맹점 수가 해마다 바뀌니 문서도 갱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주면 등록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보 제공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가맹사업법 조문을 기준으로 등록부터 갱신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신청일부터 30일(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신청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 정기 변경등록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입니다. 12월 결산이면 이듬해 4월 말이 기한입니다.
- 등록만으로는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제7조).
등록하지 않으면 모집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7조와 묶어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7조가 제공 대상으로 정한 것은 그냥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설명 자료를 건네고 계약을 맺으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지인 소개로 1호점을 내주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등록 신청에 필요한 것
등록 신청은 서류 작업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정보공개서를 종이와 전자문서로 내고,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와 직영점·가맹점 현황, 가맹계약서 양식을 함께 제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
| 주요 서류 | 등록 신청서, 정보공개서(서면·전자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직영점·가맹점 현황, 가맹계약서 양식, 임직원 수 확인 서류 |
| 등록증 발급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재신청은 2개월 이내) |
| 거부 사유 | 기재사항 누락·거짓 기재, 직영점 운영 요건 미충족 등 |
거부 사유 중에서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직영점 요건입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해 본 매장 없이 가맹점부터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 브랜드를 급하게 론칭하려는 경우에 여기서 일정이 밀립니다. 등록을 준비하실 때 이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해마다 갱신합니다. 매출액, 가맹점 수, 가맹금 액수, 임원 현황처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항목이 문서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한 |
|---|---|
| 정기 변경등록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 |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
| 수시 변경등록(주요 기재사항 변경) |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30일 이내 |
| 변경신고(경미한 사항) |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
12월 결산 법인이면 이듬해 4월 30일까지가 정기 변경등록 기한입니다. 3월과 4월에 가맹 상담이 몰리는 브랜드라면 이 시기가 겹치므로 결산이 끝나는 대로 착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갱신되지 않아 실제와 다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등록 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등록했다고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그다음은 제공과 대기입니다. 제7조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줄어듭니다.
기산일은 제공한 날입니다. 상담한 날도, 계약 의사를 밝힌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제공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이 계산이 성립합니다. 가맹금 쪽도 함께 봅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처음 예치한 날이나 예치하기로 합의한 날도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예치 시점이 14일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제공 날짜를 남기는 것이 결국 본부를 지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방식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빠르긴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받았다"는 주장이 엇갈리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서 파일을 그냥 공개해 두는 방식은 더 취약합니다. 누가 언제 내려받았는지가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집 페이지에서는 파일을 공개하는 대신 열람 신청을 받고, 발송은 기록이 남는 경로로 처리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신청 시각과 발송 시각이 관리자 화면에 남으면 그 자체가 기산일 증빙이 됩니다. 가맹 문의 폼을 만들 때 이 자리를 함께 잡아 두면 나중에 따로 손댈 일이 없습니다.
가맹 모집 화면에 들어가는 문구는 등록과 별개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수익이나 매출 숫자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가맹점 모집 광고 규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같은 법 시행령 중 정보공개서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규정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와 관할 시·도의 공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