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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 AD RULES

가맹점 모집 광고,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가맹사업법 제9조는 근거 없는 예상수익 과장과 최저수익 보장성 표현을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모집 문구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 예상매출액 산정서 100개 기준과 1.7배 규칙, 과징금과 가맹금 반환까지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9-05 약 8분
이 글의 핵심
  •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광고와 상담을 나누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에 사용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 2%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 페이지에 "월 순수익 500만원"이라고 적으면 그 한 줄이 법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광고 문구니까 괜찮다고 보기 쉽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는 정보를 광고와 상담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배너, 창업설명회 자료, 상담 중에 보여 준 표가 전부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죠.

기준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거 없이 부풀리지 말 것, 보장하지 않는 것을 보장처럼 말하지 말 것. 문제는 어디까지가 부풀린 것인지 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문구를 쓸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문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려면 서면으로 주고 그 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고, 그 범위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광고와 정보 제공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9조가 금지하는 것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따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테이블에서 한 말과 홈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오히려 홈페이지 쪽이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화면은 캡처로 남거든요.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주 쪽에서 가장 먼저 제출하는 자료가 모집 페이지 캡처입니다.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같은 내용이라도 근거를 붙였는지, 보장처럼 읽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바꿉니다
월 순수익 500만원 보장 보장이라는 표현을 뺍니다. 수익은 매장과 상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실패 없는 창업, 100% 성공 근거가 없는 단정입니다. 폐점 사례를 포함한 실제 현황으로 대체합니다
근거 없이 제시한 예상 매출 그래프 산출 기준·기간·표본을 같은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우수 매장 한 곳의 매출만 크게 노출 특정 매장이라는 점과 기준 기간을 명시하고, 평균과 함께 보여 줍니다
본사가 손실을 책임진다는 뉘앙스 계약서에 없는 책임은 문구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숫자를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옆에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예비 점주 입장에서도 근거 없는 큰 숫자보다 계산이 되는 자료가 신뢰를 줍니다.

예상수익 정보를 줄 때의 절차

제9조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 근거와 예측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구두로 설명하고 끝내는 방식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서면으로 줄 것, 근거 자료를 갖춰 둘 것, 열람할 수 있게 할 것. 홈페이지에 수익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다면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뒤에 넣는 순서가 맞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 100개가 기준선입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가맹본부에는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산정서에는 계산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항목 기준
대상 기간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제시하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음
인접 점포 기준 해당 지역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인접한 5개 점포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 점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음

1.7배 제한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사실상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저 2천만원에 최고 1억원이라고 적으면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죠.

걸리면 무엇이 오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고,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가맹점주 쪽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문구 하나가 이미 받은 가맹금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이렇게 풉니다

문구를 걷어내는 것으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예비 점주는 어차피 돈 이야기를 보러 옵니다. 숫자를 빼면 상담 전환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실무에서 자주 쓰는 구성은 이렇습니다. 매출 예측 대신 초기 투자 항목을 항목별로 펼쳐 보여 주는 것입니다.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장비, 보증금까지 금액대와 산정 기준을 함께 두면 예비 점주가 스스로 계산합니다. 근거가 붙어 있으니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계산이 되니 상담 전화가 짧아집니다.

수익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면 그 흐름도 화면에 넣습니다. 문의 폼에서 신청을 받고 발송 기록이 남게 하는 구조인데, 이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같은 방식입니다. 등록과 제공 절차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정기 변경등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예상매출액 범위, 1.7배 제한, 인접 점포 기준, 100개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행정제재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모집 자료를 실제로 만드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심사지침과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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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ISE FAQ

모집 광고 문구, 자주 묻는 것

봅니다. 제9조가 금지하는 것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주거나 부풀려 주는 행위인데, 그 자리를 광고와 상담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은 캡처로 남기 때문에 말보다 증거로 잘 쓰이죠.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주 쪽에서 가장 먼저 내는 자료가 모집 페이지 캡처입니다.

숫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보장처럼 말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죠. 예상수익 정보를 주려면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출 예측 대신 초기 투자 항목을 기준과 함께 펼쳐 보여 주는 구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면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있는 브랜드라면 100개 선을 넘는 시점을 미리 챙기십시오.

예상매출액을 최저액과 최고액의 범위로 제시할 때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정보를 준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 2천만원에 최고 1억원이라고 적으면 어느 쪽도 예측이라고 보기 어렵죠. 대상 기간은 영업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인접한 5개 점포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 점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잘되는 매장 한 곳만 골라 보여 주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정 매장 실적을 쓸 거라면 특정 매장이라는 점과 기준 기간을 명시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되고, 시정조치와 함께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맹희망자는 거짓·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을 이유로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단정 표현부터 걷어내고, 남길 숫자에는 근거를 붙이는 순서로 하십시오. 「보장」·「100% 성공」·「실패 없는」 같은 단정어가 1순위입니다. 그다음이 출처 없는 매출 그래프고요. 문구를 지우면 상담이 줄까 걱정되시겠지만, 투자 항목과 산정 기준을 대신 채우면 전환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계산이 되는 화면이 예비 점주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