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HISE · SCHEDULE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들죠. 제공일을 넣으면 계약 가능일이 나옵니다. 기산 방법에 공식 예시가 없어 하루가 달라지므로 두 계산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정기 변경등록 기한도 같은 화면에서 셉니다.
상담한 날이 아니라 자료가 가맹희망자에게 간 날입니다.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RESULT
제공일을 고르면 계약 가능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12월 결산이면 12월 31일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변경등록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고르면 기한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간마다 기산점이 다릅니다. 어느 날을 첫날로 잡느냐에서 대부분의 오차가 생깁니다.
| 무엇 | 기간 | 언제부터 세나 | 근거 |
|---|---|---|---|
| 계약·가맹금 수령 대기 | 14일 |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 가맹사업법 제7조 |
| 자문을 받은 경우 | 7일 |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 가맹사업법 제7조 |
| 정기 변경등록 | 120일 | 사업연도가 끝난 날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 개인사업자 가맹본부 | 180일 | 사업연도가 끝난 날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 수시 변경등록 | 30일 | 변경 사유가 생긴 날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 가맹금 반환 요구 | 4개월 |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 가맹사업법 제10조 |
⚠️ 이 계산기가 날짜를 둘로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그 날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한 공식 계산 예시는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기간이 만료되므로(제159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제공일 다음 날부터 세어 기간이 끝난 그다음 날이 가장 이른 계약일입니다. 반면 실무 자료에는 제공일에 기간을 그대로 더한 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가 달라지는데 그 하루가 위반 여부를 정하므로 늦은 쪽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실히 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가맹거래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상담(1670-0007)으로 기산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이어서 읽을 것
SETUP GUIDE
정보공개서 등록과 정기 변경등록 — 기한 120일
등록 서류와 거부 사유, 해마다 돌아오는 갱신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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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광고, 쓸 수 있는 말과 없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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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인데, 그 날을 어떻게 세는지에 대한 공식 계산 예시는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일로 정하면 첫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끝나야 만료되므로(제159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기간이 끝난 그다음 날이 가장 이른 계약일입니다. 반면 실무 자료에는 제공일에 14일을 그대로 더한 날을 쓰는 경우도 있죠.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위반 여부를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두 날짜를 함께 보여 드리고 늦은 쪽을 권합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전문가의 도움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가 이 경우를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안 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계약 체결도 가맹금 수령도 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처음 예치한 날이나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도 가맹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날짜만 뒤로 미루고 돈을 먼저 받는 방식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이듬해 4월 말이 기한이죠. 이 계산기에서 사업연도 종료일과 본부 형태를 고르면 날짜가 바로 나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문 여부와 본부 형태 같은 선택만 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 열었을 때 그대로 보입니다. 날짜 자체도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상담 중에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참고용으로 보십시오. 기간 자체는 조문이 정한 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기산 방법에 공식 예시가 없어 하루가 달라지고, 자문 여부의 인정 범위나 제공 시점의 입증 방법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날짜를 확정하실 때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상담(1670-0007)으로 기산 방법을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