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ING HOME · COST
요양원 한 달 비용은 장기요양등급별 하루 급여비용의 20%와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하루 급여비용은 등급과 함께 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고, 외박·병원 입원한 날은 절반만 계산되죠. 등급·수가 구분·본인부담 구분을 고르면 공단 부담과 가족 부담이 나뉘어 나옵니다. 비급여는 기관마다 달라서 입소할 기관이 안내한 금액으로 바꿔 넣으십시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는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은 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은 하루 급여비용이 다릅니다(급여비용 고시 제44조 제1항). 입소할 기관에 확인하시고, 모르면 「2.1명당 1명 이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장기요양인정서나 본인부담 감경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구분을 고르십시오. 모르면 「일반」입니다.
입소·퇴소 당일은 12시간 이상 머물면 1일, 12시간 미만이면 0.5일로 셉니다. 시설장 허가 외박이나 병원 입원 날은 급여비용의 50%로 계산하고, 1회 10일·한 달 15일까지입니다(급여비용 고시 제45조).
식사재료비 기본값은 식사 3,500원 × 3끼와 간식 3,000원을 더한 예시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외박·입원한 날을 빼고, 침실 추가비용은 입소 일수 전체로 계산합니다. 외박한 날의 비급여 청구 기준은 기관 운영규정을 확인하십시오.
RESULT
노인요양시설 · 30일 입소 · 외박 없음 · 비급여 제외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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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 표와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47호) 기준입니다. 인력 추가 배치 등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은 급여비용이 조금 높아집니다. 본인부담금의 끝전 처리 기준은 고시에 따로 없어 원 단위 미만만 버렸으므로, 기관 청구서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입소할 기관의 급여비용 명세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 고시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기관에서 2등급이 30일 생활하면 급여비용 2,590,200원 가운데 20%인 518,040원이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간식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는데, 하루 13,500원이면 30일에 405,000원이라 합계는 약 92만원입니다. 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은 하루 급여비용이 82,120원이라 본인부담이 492,720원으로 낮아지고, 1~2인실을 사용하면 상급침실 추가비용이 더해집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입니다. 3~5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고, 인정 사유와 신청 방법은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합니다. 입소하면 하루 급여비용은 3~5등급 기준으로 배치 기준 충족 기관 81,540원, 미만 기관 77,540원이 적용됩니다.
다릅니다. 급여비용 고시 제44조 제1항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한 노인요양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의 하루 급여비용을 서로 다른 표로 규정합니다. 2026년 1등급 기준으로 93,070원과 88,520원입니다. 기존 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배치 기준을 충족하면 되므로, 입소할 기관이 어느 쪽 급여비용을 적용하는지 상담 때 확인하십시오.
시설장이 허가한 외박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한 날은 급여비용의 50%를 계산하고, 1회 10일·한 달 15일까지입니다(급여비용 고시 제45조 제2항). 외박 여부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소·퇴소 당일은 12시간 이상 머물면 1일, 12시간 미만이면 50%로 계산합니다. 외박한 날의 식사재료비·침실료 청구는 기관 운영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 감경 결정 통지서에 기재돼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에 따라 40% 감경(본인부담 12%)이나 60% 감경(8%)이 적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급여 부분이 면제됩니다. 감경은 공단이 결정하므로 기관이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경과 면제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에만 해당하고, 식사재료비·간식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어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비급여는 따로 계산하므로 입소 전에 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감경은 공단이 결정한 40%·60% 감경과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뿐입니다. 「첫 달 할인」처럼 그 밖의 감면을 제시하는 기관이라면 다른 부분의 비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본인부담률이 15%이고, 이용 시간 구간별 수가와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라 요양원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시설급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