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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LEGAL GUIDE

AI 챗봇을 홈페이지에 달았다면 — 인공지능 기본법이 요구하는 고지와 표시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달았다면 AI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와 과태료, 계도기간을 조문과 정부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8-03 약 7분
이 글의 핵심
  • 생성형 AI 챗봇을 서비스하면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제1항). 대화를 시작한 뒤가 아니라 쓰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의무 주체는 개발사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인·단체·개인이 모두 들어갑니다.
  • 챗봇은 이용 전 안내 문구나 화면 안 로고 표시로 사전 고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팝업을 강제로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 미이행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 제1항 제1호)지만, 과기정통부가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그 기간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달아 두셨다면, 방문자에게 "이건 AI입니다"라고 먼저 알려야 합니다. 챗봇을 직접 개발한 회사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남이 만든 챗봇을 가져다 자기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사장님도 법이 말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글은 그중 홈페이지 운영자가 실제로 걸리는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만 골라, 무엇을 알려야 하고 챗봇은 어떻게 표시하며 안 했을 때 얼마인지를 조문과 정부 지침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생성형 AI 챗봇을 서비스하면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제1항). 챗봇은 이용 전 안내 문구나 화면 안 로고 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주체는 개발사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인·단체·개인이 다 들어갑니다.
  • 고지를 빠뜨리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 제1항 제1호)지만, 과기정통부가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그 기간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제31조는 투명성 의무를 세 항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챗봇은 대개 1항과 2항에 걸립니다.

무엇을 언제
제31조 제1항 이 제품·서비스가 해당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제31조 제2항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 결과물을 낼 때
제31조 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표시 결과물을 낼 때

1항의 "사전"이 핵심입니다. 대화를 시작한 뒤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챗봇을 쓰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챗봇은 어떻게 표시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 전 안내 또는 화면 안 상징(로고) 표출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팝업을 강제로 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정도면 1항이 채워집니다.

  1. 챗봇 버튼이나 창 머리에 "AI 상담" 처럼 AI임을 드러내는 이름과 아이콘을 둡니다.
  2. 대화창을 열었을 때 첫 화면에 AI가 답한다는 안내 한 줄을 고정으로 띄웁니다.
  3.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안내에 어떤 AI를 쓰는지 적어 둡니다.

2항의 결과물 표시는 답변 영역에 "이 답변은 AI가 생성했습니다" 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상담 챗봇처럼 답변이 계속 나오는 서비스는 매 답변마다 문구를 반복하기보다 대화창 하단에 고정 문구를 두는 편이 읽기에 낫습니다.

안 하면 얼마인가 — 그리고 계도기간

제31조 제1항 고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과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그 전에 제40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과 함께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에는 투명성 조항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서둘러 무언가를 사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챗봇 화면에 문구 한 줄과 로고를 넣는 일은 반나절이면 끝나므로, 계도기간이 끝난 뒤 다시 손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싸게 먹힙니다.

개인정보는 별개의 문제다

투명성 의무를 지켰다고 개인정보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챗봇이 방문자의 이름·연락처·증상 같은 것을 받아 저장한다면 그때부터는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냈습니다. 챗봇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대화 로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여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병원·법률사무소처럼 민감정보가 오갈 수 있는 업종이라면 챗봇을 붙이기 전에 이 문서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챗봇이 이미 돌고 있다면 아래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 [ ] 대화창을 열기 전에 AI임을 알 수 있는가 (버튼 이름·아이콘·안내 문구)
  • [ ] 답변 영역에 AI 생성 표시가 있는가
  • [ ] 챗봇 이름을 바꿔도 AI 표시가 남는가 — 이름만으로 AI를 드러내고 있었다면 이름을 바꾸는 순간 고지가 사라집니다
  • [ ] 대화 내용과 접속 IP를 저장한다면 그것이 수집 항목에 적혀 있는가
  • [ ] 이름·연락처를 받는 폼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가 — 제출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 ] 특정 단어에 반응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넘기는 기능이 있다면, 넘길 때 대화 내용이 함께 전달되는지 방문자가 아는가
  • [ ] 가격·시술·법률처럼 틀리면 분쟁이 되는 답변을 AI가 자유롭게 만들어 내지는 않는가

뒤쪽 세 항목은 상용 챗봇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에서 나옵니다. 트리거 단어로 상담을 넘기는 기능은 편하지만, 넘기면서 대화 전문을 복사해 가는 제품이 많습니다. 대화에 방문자의 증상이나 연락처가 들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이동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생성형 AI는 모르는 것을 물으면 없는 답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답변 범위를 사이트 안의 실제 자료로 묶어 두고 확신이 낮으면 사람에게 넘기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출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 제31조·제40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2026. 1. 22. 공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 8.)

법령과 하위 지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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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LAW FAQ

AI 챗봇 고지·표시, 자주 묻는 질문

조문을 읽어도 실제 화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이 말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AI를 개발한 회사만이 아니라 AI를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방문자에게 챗봇을 보여 주는 주체가 홈페이지 운영자이므로 고지 의무도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그 ARS가 생성형 AI로 답을 만들어 낸다면 해당됩니다. 미리 녹음된 안내를 순서대로 트는 방식이라면 생성형 AI가 아니므로 제31조 제2항의 결과물 표시 대상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매체가 아니라 답을 생성하느냐입니다.

법은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라고만 정하고 있고 반복 횟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챗봇처럼 답변이 이어지는 서비스는 대화창 하단에 고정 문구를 두는 편이 읽기에 낫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년 이상 운영한다고 밝혔을 뿐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이 2026년 1월 22일이므로 최소 2027년 1월까지는 유예되는 셈이지만, 연장 여부와 종료 시점은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1조 제1항의 고지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방침 문서 안에 묻어 두면 사전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챗봇 버튼과 대화창에서 바로 보이게 두고, 방침에는 어떤 AI를 쓰는지 함께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라면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한눈에 그림으로 보이는 일러스트와 실사에 가까운 합성물은 여기서 갈립니다.

챗봇이 증상이나 사건 내용을 받아 저장한다면 민감정보가 오갑니다. 인공지능 기본법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을 방침에 적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붙이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