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견적서, 무엇을 넣고 어디서 계약이 갈리나
추가금·하자 분쟁의 절반은 애매한 견적서에서 시작됩니다. 견적서에 넣을 항목, 1,500만원 등록 기준, 공종별 법정 하자담보기간, 표준계약서까지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공개 여부가 첫 확인 지점입니다.
-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흔히 알려진 '3년 이하·3천만원'은 다른 조항이라 무등록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실내건축·도장·타일·창호 1년, 냉난방·급배수·환기 2년, 방수·지붕 3년(시행령 별표4).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지만, 추가금·하자 분쟁을 막는 데 가장 확실한 문서입니다.
인테리어에서 추가금과 하자 분쟁의 절반은, 공사 실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매했던 견적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이건 원래 별도"라는 말이 통하고, 하자 조건이 빠져 있으면 잔금 뒤에 연락이 끊겨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글은 인테리어 견적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고, 어디서 법적으로 계약이 갈리는지(1,500만원 등록 기준·하자담보 기간·표준계약서)를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견적·계약 기능을 붙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인테리어 홈페이지 제작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견적서는 그대로 계약의 근거가 됩니다. 공사 범위·항목별 단가·총액·공사기간·추가금 조건·하자보수 조건은 넣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사비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미만은 '경미한 건설공사').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실내건축 1년 / 냉난방 2년 / 방수·지붕 3년입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제10079호)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지만 분쟁 예방에 가장 확실합니다.
견적서에 넣어야 할 것
법이 '견적서'의 필수 기재항목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견적서가 곧 계약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적은 견적서는 대체로 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항목 | 왜 넣는가 |
|---|---|
| 공사 범위 | 어디까지가 이번 공사인지 — 범위가 흐리면 "그건 계약에 없던 것"이라는 추가금의 빌미가 됩니다 |
| 항목별 단가·수량 | 철거·목공·전기·설비·도배·바닥을 한 줄로 뭉치지 않고 나눠야 비교와 검증이 됩니다 |
| 총액·부가세 | 부가세 포함/별도를 명확히 — 10%가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공사기간 | 착공일·완공일. 지연 시 책임을 따질 기준이 됩니다 |
| 추가금 발생 조건 | "철거 후 드러나는 부분 등은 서면 합의 후 진행"처럼 미리 못박아 둡니다 |
| 하자보수 조건 | 공종별 하자담보기간과 A/S 연락 창구를 남깁니다 |
1,500만원 — 등록이 갈리는 지점
인테리어 계약에서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은 공사금액 1,500만원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 기준 |
|---|---|
| 1,500만원 미만 | '경미한 건설공사' — 건설업 등록 없이도 시공 가능 |
| 1,500만원 이상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시공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한 공사를 일부러 여러 계약으로 쪼개도 금액은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1,500만원 이상 공사를 등록 없이 하면, 시공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5조의2). 흔히 '3년 이하·3천만원'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건 다른 조항의 형량이라 무등록에는 맞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등록 여부는 처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가 분명한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첫 안전장치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로 다르다
완공 뒤 하자가 생겼을 때 언제까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공종마다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가 정한 기간입니다.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실내건축, 도장, 미장·타일, 창호 설치 | 1년 |
| 냉·난방, 급배수·위생설비, 환기·공기조화 | 2년 |
| 방수, 지붕 | 3년 |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각 공종의 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견적서·계약서에 적어두면, 잔금 뒤에도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무조건 1년 안에는 다 무상"처럼 단정하기보다,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수한다'고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기간·대금·추가금·하자보수 조건이 표준 양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 표준계약서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는 점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도 표준계약서의 '작성·사용을 권장'한다고 규정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추가금·하자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줄여주는 문서라, 견적 단계부터 이 양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권합니다.
견적서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견적서는 결국 반복 작업입니다. 항목별 단가와 수량만 넣으면 총액·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견적서를 홈페이지에 붙이면, 고객은 전화 전에 대략의 금액을 직접 확인해 부담을 덜고, 업체는 매번 새로 계산하는 수고를 줄입니다. 표준계약서 조건과 하자담보기간을 기본 문구로 넣어두면, 견적서 한 장이 그대로 분쟁을 예방하는 계약의 초안이 됩니다.
이 글의 항목 구성 그대로 만들어 둔 인테리어 견적서 양식(자동 계산)에서 지금 바로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런 견적·계약 기능을 실제 홈페이지에 어떻게 얹는지는 인테리어 홈페이지 제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