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ACADEMY · LEGAL GUIDE

학원 홈페이지·플레이스 교습비 표시 의무

학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플레이스로 학생을 모집하면 등록번호·등록 명칭·교습과정·교습비등 4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표시하는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의 과태료·행정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학원법과 교육청 처분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7-29 약 8분
이 글의 핵심
  •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면 등록번호·등록한 학원 명칭·교습과정·교습비등 4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 홈페이지·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카페·SNS가 모두 광고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가 없어도 플레이스만 있으면 대상입니다.
  • 미표시는 과태료 50·100·200만원, 거짓 표시는 100·200·300만원입니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로 따로 갑니다.
  • 교습비등은 교습비에 기타경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까지 합한 말입니다. 월 수강료만 적으면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학생 모집 내용을 올리셨다면, 그 페이지에 교습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뿐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같습니다. 학원법은 이걸 전부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 봅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학원 안 벽에 교습비 표를 잘 붙여두셨어도, 플레이스에 학원 소개만 올려두고 금액이 없으면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이 글은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4가지),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안 하면 얼마인지를 법령과 교육청 처분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하면 등록번호·학원 명칭·교습과정·교습비등 4가지를 표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 홈페이지·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카페·SNS가 전부 광고에 들어갑니다. 현수막과 판촉물은 빠집니다.
  • 미표시는 과태료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이상 200만원, 거짓 표시는 100·200·300만원.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 교습정지 → 등록말소 순입니다.

표시해야 하는 네 가지

시행령 제16조의3이 정한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분표시로 걸립니다.

항목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등록번호 학원은 등록번호,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 적으면 안 됩니다
학원 명칭 교육청에 등록한 명칭과 글자까지 같아야 합니다. 간판·브랜드명만 쓰면 위반입니다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등록한 교습과정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교습비 등 교습비만이 아니라 기타경비까지 포함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자주 새는 곳입니다.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말이고,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가 들어갑니다. 월 수강료만 적어두고 차량비를 빼면 표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호를 바꿔 달았거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쓰는 학원이라면, 홈페이지 상단 로고와 등록 명칭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로고는 그대로 두시더라도 표시 영역의 명칭은 등록증과 맞춰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광고'인가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이 안내한 범위가 명확합니다.

광고에 해당 해당하지 않음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현수막
네이버 플레이스 판촉물(볼펜·부채 등)
블로그, 카페, SNS

네이버 플레이스가 들어간 게 핵심입니다.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학원도 플레이스에 위치·전화번호·교습과목을 올려두었다면 그것이 광고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플레이스에 학원 정보와 블로그·인스타그램 주소를 함께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안내를 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공지됐습니다. 다만 계도 시기는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자료실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 지키면 얼마인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따로 갑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위반 근거 1회 2회 3회 이상
표시·게시·고지를 안 함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행정처분은 법 제17조 제1항을 따릅니다.

위반 1차 2차 3차
모집 광고에 표시사항 미표시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모집 광고에 허위 표시 교습정지 등록말소

허위 표시는 1차부터 교습정지입니다. 등록한 금액보다 낮게 적어두고 실제로는 더 받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할인 이벤트를 광고하면서 정상가를 적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학원은 벌점이 함께 쌓입니다. 미표시 1차에 벌점 10점, 부분표시에 5점이 붙는 식입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다음 처분의 수위를 올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막히는 건 '유지'입니다

표시 의무 자체는 한 번 올리면 끝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교습비는 자주 바뀝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반이 갈리고, 방학이면 특강이 생기고, 교재가 바뀌면 재료비가 움직입니다. 동네 학원 기준으로 1년에 서너 번은 조정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홈페이지 숫자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학원들이 막힙니다. 교습비 표가 이미지 파일 한 장으로 올라가 있거나 HTML에 하드코딩되어 있으면, 숫자 하나 고치는 데 제작사에 연락하고 견적을 받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방치되고, 방치된 순간부터 미이행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지난 학기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 표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교습비 표시는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실 때 이 둘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원장님이 직접 고칠 수 있는가 — 관리자 화면에서 금액만 바꿔 당일 반영되는가, 제작사를 거쳐야 하는가
  • 반이 늘어도 감당되는가 — 과정이 하나 생겼을 때 행만 추가하면 되는 구조인가, 표를 다시 짜야 하는가

이미지로 만든 가격표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색엔진과 AI가 그 안의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텍스트 표로 올리면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동 중등 수학학원 수강료" 같은 검색에 걸리는 자산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숙제로 끝나고 하나는 유입이 됩니다.

참고로 학원관리프로그램을 찾는 검색은 월 830건 수준입니다. 출결·수납을 다루는 무료 앱은 이미 여럿 나와 있지만, 그 앱들은 학원 홈페이지의 교습비 표시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표시 의무가 걸리는 자리는 학습자를 모집하는 화면이고, 그건 홈페이지와 플레이스입니다.

금액 공개가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교습비를 인터넷에 올리면 옆 학원이 보고 맞춰 내린다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는 모든 학원이 표시 대상이라 우리만 노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옆 학원 금액도 같이 공개됩니다.

학부모가 학원비를 물어볼 때 진짜 불안해하는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추가로 얼마가 더 붙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가 뒤에 따라붙는 경험을 한 번씩들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까지 먼저 밝히는 쪽이 그 경계심을 없앱니다. 상담 전화가 "얼마예요?"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에서 시작하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문의가 새는 게 걱정이시라면 AI 상담봇처럼 야간 문의를 자동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학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하실 계획이라면, 교습비 표시는 나중에 붙이는 항목이 아니라 처음부터 관리자 화면에 들어가야 하는 기능입니다. 출결·수강신청까지 함께 묶으실 계획이라면 학원관리 프로그램과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구성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고양교육지원청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과태료·처분 기준은 개정되거나 교육청별로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

상위 허브 학원관리·수강신청
ACADEMY FAQ

학원 교습비 표시,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와 플레이스를 정리하시면서 원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법은 인쇄물과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의 광고를 대상으로 봅니다.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인터넷신문과 함께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SNS를 광고 매체로 안내했습니다. 플레이스에 학원 위치와 교습과목을 올려두셨다면 그 화면에 교습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별개입니다. 학원 내부 게시는 제15조 제3항 앞부분의 게시 의무이고, 인터넷 광고 표시는 같은 항 뒷부분의 표시 의무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내부 게시를 아무리 잘해두셔도 모집 광고에 금액이 없으면 미표시로 처리됩니다.

포함됩니다.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말이고,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가 들어갑니다. 월 수강료 40만원만 적어두고 차량비 5만원을 빼면 표시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항목이 없는 학원이라면 없는 대로 두시면 되고, 받고 있다면 금액이 드러나야 합니다.

안 됩니다. 표시 의무의 대상은 교습비등 자체라서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문의 주세요', '반별 상이'처럼 액수를 감춘 표현은 미표시로 봅니다. 반이 여러 개라 금액이 다르다면 반별로 나눠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명칭을 적습니다. 표시 항목의 학원 명칭은 등록증에 적힌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이나 간판 이름으로만 표기하면 명칭 미표시가 됩니다. 로고와 디자인은 그대로 쓰시고, 표시 영역에만 등록 명칭을 정확히 넣으시면 됩니다.

판단 기준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이 있느냐입니다. 학습법이나 입시 정보만 다룬 글이라면 모집 광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글에 모집 안내나 반 편성, 등록 문의가 붙으면 광고 성격이 생깁니다. 모집 문구를 넣으시는 글에는 표시 4항목을 함께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 안에 고치라는 기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반대쪽입니다. 지난 학기 금액이 그대로 남아 실제로 더 받고 있으면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 표시로 넘어갑니다. 과태료가 1회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가 되고, 행정처분도 시정명령이 아니라 1차부터 교습정지입니다. 금액을 조정하시는 날 홈페이지와 플레이스도 같은 날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네,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과태료는 법 제23조, 행정처분은 법 제17조를 근거로 각각 부과됩니다. 미표시 1차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이 함께 올 수 있고, 학원은 벌점도 따로 쌓입니다. 벌점은 다음 위반의 처분 수위를 올리는 데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