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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OFIT · TAX GUIDE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 단체 지정부터 명세 보관까지

기부금영수증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단체만 발급합니다. 지정 요건에 홈페이지 개설과 모금액·활용실적 공개가 정관 항목으로 들어가고, 발급 후에는 기부자별 명세를 5년 보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8-24 약 11분
이 글의 핵심
  • 기부금영수증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단체만 발급합니다. 지정 요건으로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지정 후에는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합니다. 한쪽만 올리면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에는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후원자 요청이라도 실제 기부일과 다른 날짜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아무 단체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과 그 후원금에 세액공제를 붙여 주는 것은 다른 일이라, 세법이 정한 단체로 지정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 요건 안에 홈페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으려는 단체의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홈페이지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홈페이지를 만들라는 법은 따로 없지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되려면 정관에 홈페이지를 적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발급 자격을 어떻게 얻고, 발급한 뒤에 무엇을 남겨야 하며, 그중 어디까지를 홈페이지가 맡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등 지정을 받은 단체만 가능하고, 지정 요건에 홈페이지 개설과 모금액·활용실적 공개가 정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발급하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 보관하고,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3).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정 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와 모금액·활용실적을 자체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합니다.

후원금을 받는 것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단체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 데는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원자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법이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 규모가 커지면 단체는 대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단계 무엇을 어디에서
1 법인 설립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주무관청·법원·세무서
2 공익법인등 지정 신청 주무관청 추천 → 국세청 → 기획재정부
3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작 단체 또는 홈택스

2번에서 요구되는 것이 정관 정비입니다. 목적사업이 공익성을 갖추었는지,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단체에 귀속하도록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과 공개 약속이 정관에 있는지를 봅니다. 정관을 고치려면 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주무관청 허가도 따라오므로, 지정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정관 개정과 홈페이지 준비를 같은 일정에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정 요건에 홈페이지가 들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공익법인등 지정 요건으로 정관의 내용상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정관 문구입니다. 정관에 그 문장이 없으면 지정 신청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문구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홈페이지입니다. 정관에 공개하겠다고 적어 놓고 홈페이지가 없거나, 있어도 공개할 자리가 없으면 지정 후 의무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지정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지정 심사에서 의무 이행 여부를 봅니다.

지정 후에 매년 해야 하는 일

지정받은 뒤에는 해마다 정해진 것을 공개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결산서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단체 홈페이지 + 홈택스 각각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단체 홈페이지 + 홈택스 각각
전용계좌 공익목적사업용으로 개설·사용 금융기관
외부 회계감사 규모 요건에 해당하면 매년 회계법인

외부 회계감사는 규모로 갈립니다.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0억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출연재산이 20억 원 미만인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다수 소규모 협회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공개 장소가 두 곳이라는 점입니다. 홈택스에만 올리고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으면 한쪽만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 홈페이지에는 이 공개를 받을 자리가 필요합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올려 두는 방식이 흔하지만, 어느 사업연도의 무엇인지가 목록에서 바로 보이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하실 때 곤란해집니다.

발급한 다음에 남겨야 하는 것

발급 자격을 얻었다면 그다음은 기록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게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 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기록이 국세청 쪽에 남기 때문입니다. 발급 건수가 많은 단체가 전자 발급으로 옮겨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발급을 잘못했을 때의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금액이나 날짜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후원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실제 기부일과 다른 날짜로 발급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가 맡을 자리와 홈택스가 맡을 자리

여기까지 정리하면 역할이 갈립니다. 발급 자체는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는 편이 손이 적게 갑니다.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발급명세 보관 의무까지 면제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서식을 자체 생성하도록 만들면 관리할 것만 늘어납니다.

홈페이지가 맡을 자리는 그 앞뒤입니다.

무엇 홈페이지 홈택스
후원 신청·정기결제
발급 대상 안내·문답
영수증 발급 신청 접수
영수증 발급
결산서류·활용실적 공개 ○ (의무) ○ (의무)
연말정산 시기 안내

연말정산 시기에 후원자에게서 가장 많이 오는 문의가 "내 영수증은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이 문답을 홈페이지에 미리 적어 두면 사무국 전화가 줄어듭니다. 정기 후원자에게는 발급 방법을 알림으로 미리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지정 신청을 준비하시는 단계라면 다음 순서가 겹치지 않습니다.

  1. 정관에 홈페이지 개설·공개 조항을 넣어 총회 의결
  2. 홈페이지 제작 착수 — 공개 게시판 구조를 먼저 잡습니다
  3. 주무관청에 지정 추천 신청
  4. 지정 고시 후 홈페이지에 지정 내용 표시, 후원 안내 공개
  5. 첫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활용실적 공개

2번을 3번보다 뒤로 미루시면 지정 고시가 난 뒤에 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시점에는 후원 문의가 이미 들어오고 있어서, 받을 화면이 없는 채로 몇 달을 보내게 됩니다.

단체 성격에 따라 붙는 공개 의무는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한 단체의 사용명세 게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결산 공고가 그렇습니다. 화면 구조와 함께 정리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제작에 있고, 법인 설립 절차부터 보셔야 한다면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작성·감수 — 홈피나라 제작센터. 1999년부터 24년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왔고, 협회·사단법인·복지 시설의 후원 신청 화면과 공개 게시판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글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조문,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지정 신청 전에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와 관할 세무서 확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상위 허브 협회 홈페이지 제작
NONPROFIT FAQ

기부금영수증 발급, 자주 묻는 질문

후원금을 받기 시작한 단체에서 실제로 많이 묻는 것을 국세청 안내와 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한 번호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주무관청 추천을 거쳐 국세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전에 받은 후원금에 대해 영수증을 소급해 발급하실 수 없으므로, 후원 모집을 계획하신다면 지정 일정부터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지정 요건으로 정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정관 문구만 넣고 실제 홈페이지가 없으면 지정 후 의무 이행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지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지정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발급 건수가 많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손이 적게 갑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게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면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후원자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올려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는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는 것입니다. 두 곳 모두가 대상이라 한쪽만 이행하면 남은 한쪽이 그대로 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실 때는 어느 사업연도의 무엇인지가 목록에서 바로 보이게 두시는 편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부일과 다른 날짜로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금액을 다르게 적는 경우도 같습니다. 거짓 영수증 발급이 반복되면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에게는 실제 입금일 기준으로 발급된다는 점을 후원 안내 화면에 미리 적어 두시면 이런 요청 자체가 줄어듭니다.

규모로 갈립니다. 총자산가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원 회비와 소액 후원으로 운영되는 협회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결산 시점에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