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절차 — 허가·등기·등록은 어디까지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민법 조문으로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여섯 가지, 허가·등기·고유번호 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법인 설립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됩니다(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은 사업 성격과 활동 범위로 정해지고, 중앙부처인지 시·도인지가 정관 내용으로 갈립니다.
- 허가만으로는 법인이 아닙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민법 제49조).
-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여섯 가지입니다(민법 제40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 설립과 다른 제도입니다.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요건이라 막 만든 단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같은 모임이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치면 사단법인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법인이 아닌 단체로 남습니다. 회칙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회비를 걷는 것까지는 두 쪽이 같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허가와 등기입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가는 주무관청, 등기는 법원, 고유번호는 세무서에서 각각 받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라는 별개의 제도까지 섞여서, 셋을 같은 것으로 알고 준비하시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이 어디인지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민법 제32조·제49조). 허가만 받고 등기를 미루면 법인이 아닙니다.
- 정관에는 여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민법 제40조).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빠져 되돌아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 설립과 다른 제도입니다.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요건입니다.
법인이 되지 않아도 단체는 활동합니다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협회가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 실무에서 임의단체라고 부르는 형태로도 회원을 받고 회비를 걷고 사업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통장을 만들고 기부금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으로 가는 이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 왜 법인으로 가나 | 임의단체일 때 | 법인일 때 |
|---|---|---|
| 재산의 주인 |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잡히는 경우가 생김 |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계좌 개설 |
| 계약의 주체 | 대표가 바뀌면 계약을 다시 정리 | 대표가 바뀌어도 법인이 그대로 주체 |
| 정부·지자체 사업 |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공고가 있음 | 법인 자격을 요구하는 공고에 지원 가능 |
반대로 법인이 되면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매년 사업 계획과 결산을 보고하며, 임원이 바뀔 때마다 신고합니다. 회원 수십 명 규모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임이라면 법인화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는지가 먼저입니다.
주무관청을 찾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첫 관문이 "우리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입니다.
주무관청은 단체가 하려는 사업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문화·예술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면 보건복지부, 환경이면 환경부입니다. 활동 범위가 한 광역시·도 안이면 그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부처와 시·도 중 어느 쪽인지는 정관에 적을 사업 범위와 사무소 위치로 갈립니다.
여기서 실무상 순서가 하나 정해집니다. 정관 초안을 들고 주무관청 담당 부서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부처마다 허가 기준과 요구 서류가 다르고, 같은 부처 안에서도 담당 국·과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서류를 다 만들어 접수한 뒤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여섯 가지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 번호 | 필요적 기재사항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
|---|---|---|
| 1 | 목적 | 영리 사업으로 읽히는 표현이 섞이면 허가 단계에서 지적 |
| 2 | 명칭 | 이미 등기된 법인과 같은 이름은 피함 |
| 3 | 사무소의 소재지 |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인지 시·도인지를 가르는 요소 |
| 4 | 자산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눠 적는지 확인 |
| 5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선임 방법과 임기, 결원 시 처리까지 |
| 6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 — 가입·탈퇴·제명 요건 |
여기에 하나가 조건부로 붙습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하지 않는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회원 제도 전체를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을 나눌 것인지, 총회 의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회비를 몇 년 미납하면 자격이 정지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받고 회비를 관리할 때 그 화면 구조가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정관에 회원 등급이 둘인데 홈페이지 가입 화면이 하나면 실제 운영과 어긋납니다.
허가 다음은 등기, 그다음이 세무서입니다
허가서를 받았다고 법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9조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은 이 등기로 성립합니다.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단계 | 어디에서 | 무엇을 |
|---|---|---|
| 1. 창립총회 | 단체 | 정관 채택, 임원 선임, 사업계획·예산 의결 |
| 2.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 |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등 |
| 3. 설립등기 | 관할 법원 등기소 | 허가 후 3주간 내 |
| 4. 법인 설립신고·고유번호 | 관할 세무서 | 등기부등본을 갖고 신청 |
| 5. 통장 개설 | 금융기관 | 법인 명의 계좌 |
창립총회 회의록은 나중까지 쓰입니다. 임원 선임 결의와 정관 채택 결의가 여기 담기기 때문에, 총회 소집 통지를 정관대로 했는지가 문제 되면 이 문서를 다시 꺼내게 됩니다. 회의록에 소집 통지 방법과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 설립 절차가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합니다.
요건은 여섯 가지입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실질적인 문턱입니다. 막 만든 단체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활동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그 기록을 증빙으로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에게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여기서 홈페이지가 실제로 쓰입니다.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할 때 사업 사진과 보도자료, 활동 보고를 모아 내는데, 활동할 때마다 홈페이지에 기록해 둔 단체는 이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담당자 컴퓨터와 단체 대화방에 흩어져 있으면 1년치를 거슬러 모으는 일이 됩니다.
설립 절차와 홈페이지 준비를 함께 가는 이유
설립이 다 끝난 뒤에 홈페이지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로는 자연스럽지만, 두 가지가 아깝습니다.
하나는 창립 시점의 기록입니다. 창립총회 사진, 초대 임원 명단, 설립 목적을 정리한 문장은 그때가 지나면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활동 실적이 되고, 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때 단체 소개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검색에 이름이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단체 이름을 검색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설립 직후부터 후원 문의나 사업 제휴 연락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화면에 적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는 비워 둘 수밖에 없고, 기부금 모집 안내를 미리 걸어 두면 등록 전에 모집하는 모양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페이지 구조와 콘텐츠를 먼저 만들고 번호가 나오는 대로 표시 영역만 채우는 방식으로 갑니다.
홈페이지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는 단체 성격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한 단체의 사용명세 게시,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결산 공고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협회 홈페이지 제작에 화면 구조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공시 의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에서 다룹니다.
작성·감수 — 홈피나라 제작센터. 1999년부터 24년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왔고, 협회·사단법인·복지 시설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과 회원 관리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주무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