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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등록 기준과 교습소 차이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학원(등록), 9명 이하면 교습소(신고)입니다. 학원법 조문으로 등록과 신고의 서류 차이, 교습소의 1과목 제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 시·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2026-08-17 약 9분
이 글의 핵심
  • 같은 시간에 교습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학원, 9명 이하면 교습소입니다. 학원에는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입니다. 학원 등록에는 강사 명단이 들어가고,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합니다(법 제14조 제7항). 동시 교습 인원은 9명,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이고 강의실은 1제곱미터당 0.3명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6조).
  • 학원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전국 공통 숫자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면적 기준은 그 글을 쓴 지역의 값이라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쳐도, 같은 시간에 앉힐 수 있는 인원이 10명을 넘느냐 아니냐로 학원과 교습소가 나뉩니다. 10명 이상이면 학원이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9명 이하면 교습소가 되고 신고로 갑니다.

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등록과 신고는 준비할 서류가 다르고, 교습소는 과목 수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습소로 신고해 놓고 홈페이지에 반을 여럿 걸어두면 신고한 내용과 어긋나 보이거든요. 이 글은 무엇이 학원이고 무엇이 교습소인지, 각각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를 학원법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줄 요약

  • 같은 시간에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학원(등록), 9명 이하면 교습소(신고)입니다. 학원에는 30일 이상 교습과정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가르칩니다. 홈페이지에 반을 여럿 걸면 신고 내용과 어긋납니다.
  • 학원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라 전국 공통 숫자가 없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십시오.

학원과 교습소를 가르는 건 동시 교습 인원입니다

기준은 "지금 등록한 학생 수"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총원이 30명이어도 시간을 쪼개 한 번에 8명씩 받는다면 학원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분 동시 교습 인원 과목 절차 근거
학원 10명 이상 (장애인 대상은 1명 이상) 등록한 교습과정 범위 교육감에게 등록 법 제2조 제1호·제6조, 시행령 제2조 제2항
교습소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 1과목만 교육감에게 신고 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개인과외교습자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법 제14조의2

학원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어야 합니다. 2주짜리 특강만 여는 곳은 인원이 많아도 학원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습소 쪽에는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입니다(시행령 제16조). 9명을 앉히려면 강의실이 30제곱미터는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원만 맞추고 방이 좁으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과 신고는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말이 다르니 무게도 다릅니다. 등록은 시설·설비를 갖춘 상태를 심사받는 절차이고, 신고는 정해진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적나 학원 (등록) 교습소 (신고)
설립자·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 교습과목
강사 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장소·시설은 시행령 기준

학원 등록에서 눈여겨볼 것은 강사 명단이 등록 사항이라는 점입니다(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항이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면 그때마다 변경 절차가 붙습니다.

교습소는 강사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제약이 셉니다.

교습소는 1과목만 —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

학원법 제14조 제7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원장님 한 분이 영어와 수학을 함께 가르치는 형태는 교습소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교습자 1명이 조건입니다.

여기서 홈페이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습소로 신고하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화면을 학원처럼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부·중등부 반을 나누고, 영어와 논술을 나란히 걸고, 강사 소개 페이지를 만듭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신고한 내용과 다릅니다. 학부모가 보기에도 이상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할 자료가 홈페이지 자신이 됩니다.

교습소 홈페이지는 반대로 짜는 게 맞습니다. 신고한 1과목을 중심에 두고, 시간대와 정원을 분명히 적는 방식입니다. 9명 이하라는 제약은 숨길 일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낼 일입니다. 대형 학원과 같은 걸 팔지 않는다는 게 그 자리에서 설명되거든요.

개인과외교습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집에서 몇 명 가르치는 형태를 신고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도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에서 각각 과외를 하는 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학원 창업을 검색하는 사람은 월 310명 수준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등록과 신고 중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린 채로 상가를 먼저 알아보십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계약한 자리가 기준에 안 맞아 다시 구하는 일이 생깁니다.

시설 기준에 전국 공통 숫자는 없습니다

학원 강의실이 몇 제곱미터여야 하는지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 법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과 경기가 다르고, 같은 도 안에서도 교습과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인터넷 정보로 확정하지 마시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블로그에 떠도는 "학원은 몇 평 이상"이라는 숫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지역 기준입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법 제6조 제2항이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 안전을 고려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등록번호가 필요해집니다

절차를 마치고 나면 등록증이나 신고증명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와 연결됩니다.

학원법 제15조는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때 등록번호(교습소는 신고번호)와 등록한 명칭,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가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등록 절차의 마지막 산출물이 곧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이 표시 항목이 무엇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는 학원 홈페이지·플레이스 교습비 표시 의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표시할 명칭은 등록증에 적힌 그대로여야 합니다. 간판을 브랜드명으로 다셨어도 표시 영역에는 등록 명칭이 들어갑니다. 등록 단계에서 명칭을 정하실 때 이걸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두 이름이 따로 노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언제 만들지 고민이시라면, 등록·신고 절차와 동시에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번호와 명칭이 확정되어야 표시 항목을 채울 수 있고, 개원 시점에 검색에서 이름이 잡히려면 그 전에 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목과 반이 늘어날 계획이라면 학원관리 프로그램과 수강신청 시스템까지 함께 보시면 구조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제14조·제14조의2·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6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법령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홈피나라 제작센터 비즈니스 웹사이트·B2B 프로그램 개발

홈피나라는 2002년부터 비즈니스 웹사이트와 B2B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온 제작사입니다. 실제 구축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상위 허브 학원 홈페이지 제작
ACADEMY FAQ

학원 설립·등록, 자주 묻는 질문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절차를 알아보시면서 실제로 많이 묻는 것을 모았습니다.

교습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학원법이 보는 것은 등록한 총원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시간을 나눠 한 번에 9명 이하로 받는다면 교습소로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표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8명만 앉히더라도 책상과 의자를 12개 놓아두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학원법 제14조 제7항은 교습소가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늘리시려면 학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도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는 1과목으로 해두고 화면에 두 과목을 걸어두면 신고 내용과 어긋납니다.

법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습과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을 밝히지 않은 면적 기준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상가를 계약하시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과정을 말씀하시고 기준을 받아보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교습소는 다릅니다.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 0.3명 이하라는 기준이 시행령 제16조에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강사 명단은 학원 등록 사항이고, 학원법 제6조 제1항은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을 변경할 때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변경등록이 따라붙습니다. 홈페이지 강사 소개 페이지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원장님이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넣고 빼도록 만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제작사에 연락하면 화면과 등록 내용이 서로 다른 시기가 길어집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각각 신고하는 형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드는 것과 공개하는 것을 나누시면 됩니다. 학원법 제15조는 인터넷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때 등록번호와 등록한 명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번호가 나오기 전에 모집 내용을 올리면 표시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등록 절차와 제작을 함께 진행하고 번호가 나오면 표시 영역만 채워 공개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개원일에 맞춰 검색에서 이름이 잡히려면 그 전에 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